근로장려금이 개편되었어요!
EITC 개편으로 소득이 낮은 층에 혜택이 많이 가게 됐다.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세제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복지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원액도 늘어나도록 설계돼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도 있다. 정부는 근로빈곤층 지원이 미흡했다고 판단,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확대·재설계를 추진했다.
근로장려금이란?▲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됐다.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852620
언론에서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정부정책을 일일히 확인하고 해당사항은 알아서 챙겨가며 살아야해요.
다들 확인해보시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알아서 챙기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