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중고거래 이런 경우 환불해줘야나요?

조회수 : 1,411
작성일 : 2018-07-25 18:04:33
주말에 물놀이 보트를 판매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딱 2번쓰고 보관해놓고
판매를 했는데 구입하신분이 4일째인 오늘 연락이와서
보트사진을 보냈는데 저녁에 불어놓고 잤더니 바람이빠졌다며
사진보니 ..약간 빠진거는 같아요 불어놓고 10시간지나면
약간은 빠지는거 아닌가요 이런경우 참 난감하네요
쓰고서 그러는지 알수도없고 저희도 판매할때 불어서 판매한게
아니니 ..ㄷ어찌해야할까요
IP : 116.40.xxx.15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7.25 6:07 PM (175.119.xxx.68) - 삭제된댓글

    판매하기 전에 불어서 새는 곳 한번 확인하셨나요

  • 2. ..
    '18.7.25 6:08 PM (175.119.xxx.68) - 삭제된댓글

    판매하기 전에 불어서 새는 곳 있나 한번 확인하셨나요

  • 3. ....
    '18.7.25 6:09 PM (39.117.xxx.148)

    물건받고 바로 확인하신게 아니라 4일이나 지난후라
    저도 난감하다. 제가 쓸땐 멀쩡했다.라고할듯해요

  • 4. ㅇㅇ
    '18.7.25 6:26 PM (121.168.xxx.41) - 삭제된댓글

    인터넷 개인간 거래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661-2594
    여기에 문의해보세요

    후기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5. ㅇㅇ
    '18.7.25 6:26 PM (121.168.xxx.41) - 삭제된댓글

    인터넷 개인간 거래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661-5714
    여기에 문의해보세요

    후기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6. 댕이7
    '18.7.25 6:38 PM (223.62.xxx.60)

    받자마자 상태확인한것도 아니고
    4일이나 지났다면 주말에 사용하고 이제 필요없어지니
    반품할수도 있어요.
    명품가방, 시계등 고가 상품 모임에 하고나갔다가
    트집잡아 반품하는 사례도 많아요.

  • 7.
    '18.7.25 7:18 PM (125.190.xxx.161) - 삭제된댓글

    원글님께서 제품 상태를 확인안한 잘못도 있으니 택비 구매자 부담하고 반품은 받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새제품도 아니고 중고제품 검수안하고 판매하신탓도 있죠
    원글님께서는 쓰고나서 문제 생긴거라 생각하는만큼 구매자는 하자제품 속이고 판매했다 생각할수도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35051 일본여행시 절대 사면 안되는 것 ㅇㅇㅇ 2018/07/26 2,803
835050 영수증 버려달라는말 싫어요 74 ㅇㅇㅇ 2018/07/26 24,171
835049 국제 경호무술연맹(Ikf) 이재명 법률고문위촉 7 읍읍이 제명.. 2018/07/26 979
835048 중딩 198인데 일반고진학 4 내신성적 2018/07/26 2,501
835047 팩트티비 채팅창에서 강퇴당했는데요 5 웃겨요 2018/07/26 843
835046 정규직이라고 하면 어떤 거? 2 모모나 2018/07/26 823
835045 해외여행 중 진료받고 왔는데 추가요금 청구서가 날아왔어요~(후기.. 8 난감하네 2018/07/26 1,747
835044 장롱처럼 덩치큰 가구는 중고로 팔기 어렵죠? 10 버리기 2018/07/26 3,170
835043 건강보험'무임승차'한 외국인 때문에 혈세 2천억 날렸다 5 뽀로뽀사탕 2018/07/26 1,543
835042 노회찬의원님이 82초코파이 7 커피가좋아 2018/07/26 2,576
835041 발에 붙이는 수액패치 효과 있나요 1 과연? 2018/07/26 2,743
835040 이찬진 욕하는 사람들은 최재성도 욕하나요? 2 웃기네. 2018/07/26 1,196
835039 요즘 오이로도 오이지.만들어도 되나요 4 잘될꺼야! 2018/07/26 1,276
835038 고3엄마 사표 쓰고 싶어요~~ㅠㅠ 17 고3엄마 2018/07/26 5,154
835037 안경같은 일본영화 한편 추천 부탁드립니다 6 .. 2018/07/26 1,312
835036 스팸팩스 차단 숙제 2018/07/26 613
835035 요새 삶의 낙이 있으세요? 23 우울 2018/07/26 5,835
835034 음식점에서 파는 콩국물 냉장 유통기한요~ 5 // 2018/07/26 4,676
835033 코스트코 이동식 에어컨 어떤가요? 15 이동식 에어.. 2018/07/26 6,057
835032 이찬진씨를 욕하는이유가 뭐에요?? 16 ㅇㅇ 2018/07/26 6,366
835031 을지로 평래*갑질이라고 7 ㅇㅋㅈㅋㄷㄴ.. 2018/07/26 2,040
835030 비혼이고 서울에 3억정도 전세 구해요. 10 열무 2018/07/26 2,519
835029 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개혁 필요성 더 커져” 12 ... 2018/07/26 1,406
835028 캐나다에서도 일본산 국물용 멸치를 파네요.. 엄청 싸게.. 4 ... 2018/07/26 1,615
835027 6살 딸아이의 소원이 집을 호텔처럼 꾸미는 거래요 11 소원 2018/07/26 3,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