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물놀이 보트를 판매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딱 2번쓰고 보관해놓고
판매를 했는데 구입하신분이 4일째인 오늘 연락이와서
보트사진을 보냈는데 저녁에 불어놓고 잤더니 바람이빠졌다며
사진보니 ..약간 빠진거는 같아요 불어놓고 10시간지나면
약간은 빠지는거 아닌가요 이런경우 참 난감하네요
쓰고서 그러는지 알수도없고 저희도 판매할때 불어서 판매한게
아니니 ..ㄷ어찌해야할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고거래 이런 경우 환불해줘야나요?
ㅡ 조회수 : 1,286
작성일 : 2018-07-25 18:04:33
IP : 116.40.xxx.15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7.25 6:07 PM (175.119.xxx.68) - 삭제된댓글판매하기 전에 불어서 새는 곳 한번 확인하셨나요
2. ..
'18.7.25 6:08 PM (175.119.xxx.68) - 삭제된댓글판매하기 전에 불어서 새는 곳 있나 한번 확인하셨나요
3. ....
'18.7.25 6:09 PM (39.117.xxx.148)물건받고 바로 확인하신게 아니라 4일이나 지난후라
저도 난감하다. 제가 쓸땐 멀쩡했다.라고할듯해요4. ㅇㅇ
'18.7.25 6:26 PM (121.168.xxx.41) - 삭제된댓글인터넷 개인간 거래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661-2594
여기에 문의해보세요
후기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5. ㅇㅇ
'18.7.25 6:26 PM (121.168.xxx.41) - 삭제된댓글인터넷 개인간 거래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661-5714
여기에 문의해보세요
후기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6. 댕이7
'18.7.25 6:38 PM (223.62.xxx.60)받자마자 상태확인한것도 아니고
4일이나 지났다면 주말에 사용하고 이제 필요없어지니
반품할수도 있어요.
명품가방, 시계등 고가 상품 모임에 하고나갔다가
트집잡아 반품하는 사례도 많아요.7. ㅇ
'18.7.25 7:18 PM (125.190.xxx.161) - 삭제된댓글원글님께서 제품 상태를 확인안한 잘못도 있으니 택비 구매자 부담하고 반품은 받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새제품도 아니고 중고제품 검수안하고 판매하신탓도 있죠
원글님께서는 쓰고나서 문제 생긴거라 생각하는만큼 구매자는 하자제품 속이고 판매했다 생각할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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