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나오나요?
친정 남동생 나이 35살이고요.
친정엄마가 동생앞으로 해주시려는데
돌아가시고 상속하면 상속세가 없다는데..
다른 남자형제가 유류분 청구해서 나눠갖게 될까봐
미리 증여하려고 하는데
중여세가 얼마나 나오려나요?
지금 현재 그 집엔 아는사람이 전세 오천에 살고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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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빚2억있는 2억오천짜리 증여하면
참나 조회수 : 2,840
작성일 : 2018-07-24 19:28:48
IP : 118.42.xxx.22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참나
'18.7.24 7:29 PM (118.42.xxx.226)아파트입니다 지방에 있구요
2. 그냥
'18.7.24 7:30 PM (211.177.xxx.247)대출 승계하는거로 하면 오천까지 증여세가 없으니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3. 세금 없어요
'18.7.24 7:33 PM (14.33.xxx.89)은행 2억.세입자5천하면 2억5천 다 되네요.
취등록세만 있으면 됩니다.4. 참나
'18.7.24 8:09 PM (118.42.xxx.226)고맙습니다
5. 잘알아보세요
'18.7.24 8:45 PM (211.108.xxx.19) - 삭제된댓글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증여로
봅니다. 전부 증여로 봅니다. 단 여러 조건이
붙긴합니다.6. 나마야
'18.7.24 9:28 PM (122.35.xxx.26)은행빚 2억에대한 세금을 모친이 양도세로 납부해야됩니다
증여세는 없지만
걸국 세금은 같은거죠
증여세냐 양도소득세냐7. 모친이
'18.7.24 9:47 PM (211.201.xxx.73)그집언제얼마에 샀느냐 따져서
엄마가 양도세냅니다
뭐 집값이 안올랐음 안내지만요8. mkstyle
'18.7.24 10:29 PM (66.249.xxx.181)증여세 안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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