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 의무 위반은 위법행위입니다.
위법행위의 책임은 위법행위자 본인에게 있는 거에요.
정조 의무 위반을 '바람'이라고 하지 마세요.
법률 용어를 쓰세요.
그리고 정조 의무 위반 피해자가 되면 법대로 하시구요.
정조 의무는 기혼자들만의 룰이라는 것을 챙기시구요.
비혼자들이 '바람' 운운 하는 거 어불성설.
정조 의무 위반은 위법행위입니다.
위법행위의 책임은 위법행위자 본인에게 있는 거에요.
정조 의무 위반을 '바람'이라고 하지 마세요.
법률 용어를 쓰세요.
그리고 정조 의무 위반 피해자가 되면 법대로 하시구요.
정조 의무는 기혼자들만의 룰이라는 것을 챙기시구요.
비혼자들이 '바람' 운운 하는 거 어불성설.
간통죄 폐지로 위법은 아닌게 됐잖아요.
윗님 간통죄 폐지가 면죄부를 주는법이 아니구요
형사가 아니라 민사인거예요
위법은 맞죠
그 법대로 해봤자 솜방망이라는게 문제..
증혼이나 성매매가
정조 위반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살인이여도 존속 같은 경우 패륜이듯
패륜이죠
간통법 존속시에는 위법은 맞습니다만
친고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때만 가능한 법이였구요
바람
일시적이라는 주장과 바램을 포함하지만
단순하게 배우자와 하객 모두에게 한 약속을 깬 것일뿐
일시적이든 상습적이든 부도덕성은 같아요
위법이 아니라 계약위반이고, 계약위반에 따른 이혼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