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차인 분이 6개월 먼저나가신다해서 제가 매도를 하면 그 수수료는 누가

부동산 수수료 조회수 : 4,872
작성일 : 2018-07-19 22:07:48
제가 안그래도 슬슬 매도를 할까했는데요
마침 임차인께서 나가신대요. 6개월 먼저요
부동산측은 바로 전세놓자고 하시는데 제가 매도쪽으로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매도시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원래 다른 임차인 들어올 때 수수료는 먼저 나가는 임차인 분이 내시는건데 매도할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IP : 110.15.xxx.220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7.19 10:09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매도는 집주인이 내야죠

  • 2. ..
    '18.7.19 10:12 PM (222.237.xxx.88)

    님이 냅니다.

  • 3. 당연
    '18.7.19 10:14 PM (116.123.xxx.168)

    매도는 주인이 내야죠

  • 4. 매도
    '18.7.19 10:17 PM (112.145.xxx.133)

    복비는 집주인이 내야죠 이런 질문을 왜??

  • 5. ...
    '18.7.19 10:17 PM (1.242.xxx.191)

    주인이 내야죠.

  • 6. ??
    '18.7.19 10:21 PM (223.62.xxx.84)

    이걸 질문이라고

  • 7. ..
    '18.7.19 10:23 PM (121.133.xxx.20) - 삭제된댓글

    일전에 이런글 있었는데 임차인 입장이었어요. 자기가 사정이 있어 전세를 일찍 빼는데 임대인이 원글님처럼 그 기회에 집을 매도했나봐요. 부동산이 전세금 만큼의 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했는데....맞냐고 여기82에 물어보던데..
    전세 먼저 빼기때문에 전세금 만큼 수수료는 임차인이 나머지 금액은 매도인이 낸다고 82님들이 댓글달던데요...

  • 8. ^^
    '18.7.19 10:23 PM (182.227.xxx.157)

    이게뭐지

  • 9. ..
    '18.7.19 10:27 PM (121.132.xxx.204)

    계약기간 전에 나가면 새 세입자 들이는건 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는 매도 잖아요. 임대와 매도 수수료 자체가 틀린데 그걸 부담시키는건 안될일이죠.

  • 10. 매도시
    '18.7.19 10:30 PM (58.230.xxx.242)

    잔세금만큼 수수료를 세입자가 낸다구요?
    왜죠?

  • 11. ..
    '18.7.19 10:32 PM (121.133.xxx.20) - 삭제된댓글

    121.132님처럼 매도면 임차인 부담이라고 댓글 남겼는데...많은 분들이 좀 억울하지만 집 일찍 빼기때문에 전세금만큼은 부담해야한다고 댓글 다시더라구요. 그래서 전 관행인가..했어요

  • 12. 이해가 잘
    '18.7.19 10:37 PM (58.124.xxx.39)

    일찍 나가건 안 나가건..
    부동산 매매 수수료를 임차인이 일부 부담할 이유가 있나요?
    집 파는 건 집주인 마음인데요.
    하나도 이해가 안 가네요.

  • 13. ..
    '18.7.19 10:39 PM (121.133.xxx.20)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그래서 저도 매도니깐 임차인이 내야하디 않냐고 했는데..댓글들이 그렇게 달리더라구요. 저도 리플 달았던 글이라 링크해드리려고 했는데..그 글이 삭제되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가장 정확한건 부동산에 알아보세요~
    저도 집주인이 내야한다고 생각해요

  • 14. 황당
    '18.7.19 10:41 PM (211.177.xxx.83)

    말인지 빵구인지 ㅋㅋ

  • 15. ???
    '18.7.19 10:42 PM (58.124.xxx.39)

    어떤 수수료를 말하는 건지 좀 정확히 써보세요.

  • 16. 지난글?
    '18.7.19 10:42 PM (131.104.xxx.24)

    지난 글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601085&page=1&searchType=sear...
    아닌가요? 여기서는 집주인이 매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새로 세입자를 구하는거지..

  • 17. ...
    '18.7.19 10:43 PM (112.185.xxx.37)

    고민하실 이유 없이 원글님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약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가더라도, 다음 전세 계약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내는 게 맞습니다.

  • 18. .....
    '18.7.19 10:44 PM (1.227.xxx.251)

    매도액과 보증금이 다를텐데
    거래액에 따라 내는 중개수스료를
    임차인이 다 내다니요
    그게 아까우면 다시 세놓으세요

  • 19. ..
    '18.7.19 10:45 PM (121.133.xxx.20) - 삭제된댓글

    세입자인데 만기전 집매매시 부동산 수수료 문의합니다.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알찬살림 요리정보가득한 82cook.com
    http://me2.do/FA6DUmUD

  • 20. 어머왠일?
    '18.7.19 10:46 PM (39.118.xxx.195)

    원글님, 도둑심보네요. 매도는 주인이 당연히 내야지 무슨 세입자가 내요?
    미리 나가줘서 고마운판에... 살다살다 제일 어이가없는 글이네

  • 21. ..
    '18.7.19 10:47 PM (121.133.xxx.20) - 삭제된댓글

    간신히 찾았네요. ㅎㅎㅎㅎ
    같은 경우인 것 맞죠?

  • 22. 아주
    '18.7.19 11:12 PM (112.145.xxx.133)

    우아한 척 하는 말투에 세입자란 단어말고 임차인 단어쓰면 원글이 편들어줄 줄 알았나요
    상식적으로 질문할 거리가 됩니까 이게

  • 23. ..
    '18.7.19 11:20 PM (121.133.xxx.20) - 삭제된댓글

    82 이상하네요.
    같은 상황인데..임차인이 글 올리면 임차인보고 전세금만큼의 수수료는 내야한다 그러고..임대인이 글 올리면 임대인이 내야 한다고 그러네요.
    위에 링크했어요. 같은 상황이네요

  • 24. ..
    '18.7.19 11:23 PM (121.133.xxx.20) - 삭제된댓글

    같은 상황인데..임차인이 글 올리면 임차인보고 전세금만큼의 수수료는 내야한다 그러고..임대인이 글 올리면 임대인이 내야 한다고 그러네요.
    위에 링크했어요. 같은 상황이네요

  • 25. ...
    '18.7.20 12:19 AM (122.36.xxx.200)

    집 매도하는 수수료는 집주인이 내야지요 세입자가 계약전에 나가면서 새로운 계약자 거래할때랑 완전 달라요 본인집 파는건 백프로 본인이 수수료 냅니다

  • 26. ㅇㅇ
    '18.7.20 1:43 AM (221.149.xxx.170)

    사실 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임대인은 만기일을 주장할 수 있을뿐
    만기 전이라 하여 당연히
    임차인의 몫은 아니라는 거 판례로 알고있어요.
    현재 원글님이 임대가 아닌 매도를 계획하시니 매도에
    따른 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 게 이치상 맞다고 봐요.
    왜냐면 계속 임대도 아닌고 소유권이 바뀌는
    행위를 하는데 반드시 만기일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임대차 보다 매매가
    더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단지 임대인이 굳이 따진다면 서로 협의에 의해
    할 수는 있겠으나 당연히 되는 건 아닙니다.

  • 27. 원글
    '18.7.20 10:17 AM (110.15.xxx.220)

    전 어떤식으로 진행되나 궁금해서 여쭌건데 제가 안내겠다고 쓴것인양 답글이 많네요. 빨리나가니까 전세 새로 들어오시는경우 임차인이 복비 내실거니 걱정말라고 부동산이 그러셔서..매도로 돌리면 경우가 다른거군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답글 감사해요.

  • 28. 안내겠다고
    '18.7.20 11:02 AM (58.150.xxx.34)

    쓸 수가 있나요 인간적으로 그런 글은 못 쓰죠 제정신이라면
    어떤식으로 진행되나가 궁금한 게 실은 임차인이 돈을 좀 냈으면 하는 심리를 보여주는 걸 왜 글쓴 본인만 모르죠?? ㅎㅎ
    당연히 내가 내야되는 걸 왜 질문하나요 ㅎㅎㅎㅎ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2309 결정장애인데,사는게 너무 힘드네요 8 2018/08/10 3,113
842308 자다가 깨서 다시 에어콘 켰어요 3 루비 2018/08/10 2,274
842307 잠은 안오고 또 이런저런 걱정중 4 걱정인형 2018/08/10 1,751
842306 촘스키 교수 등, 트럼프에 싱가포르 성명 이행 촉구 서신 발송 6 light7.. 2018/08/10 1,170
842305 이 사진 너무 귀여워요 9 커여워 2018/08/10 3,935
842304 42 살 남자가 장가 못 가는 이유가 몰까요? ( 절대 평가 하.. 50 girlsa.. 2018/08/10 15,940
842303 몸에 열이 나면서 두드러기가 올라왔어요..좁쌀같은... 뭘까요 2018/08/10 1,735
842302 학습지교사는 신입 몇살까지 지원가능한가요? 1 눈높이 2018/08/10 1,578
842301 서울에 진짜 옛날식 쫄면하는집 있나요? 10 smtt 2018/08/10 2,275
842300 통장 이름에 회사명만 뜨는건 어떻게 하나요? 8 00 2018/08/10 1,852
842299 김어준 후원 이야기가 나와서 34 ... 2018/08/10 2,632
842298 집에 날파리 말고 다른벌레가 있어요 13 징글 2018/08/10 2,715
842297 IP는 의미없어요. 쓸데 없는거에 목매지 맙시다. 10 다 아시겠지.. 2018/08/10 1,193
842296 다른 사람이 산책시키니 죽어도 안한다고.. 9 동그라미 2018/08/10 2,162
842295 오이에 초고추장 먹으면 소용없나요? 5 채소다이어트.. 2018/08/10 2,886
842294 허익범특검의 리더는!! 12 ㅋㅋ 2018/08/10 2,322
842293 물가 올라가서 가성비 좋은 야채 추천해주세요. 12 슈퍼바이저 2018/08/10 3,579
842292 kbs1 주문을 잊은 음식점 7 시청 2018/08/10 2,853
842291 정청래도 이재명 별로 안좋아하는것 같던데.. 13 2018/08/10 1,902
842290 국문똥파리에서 작전세력거쳐 일베가 되어버린 나 39 나의 3단 .. 2018/08/10 1,091
842289 암수술했는데 아직도 외모에집착하네요 10 도도 2018/08/10 5,101
842288 사회복지사는 정신과 기록있음 안되나요? 9 도와주세요 2018/08/10 3,152
842287 의사선생님 계실까요? 아이 고열 도와주세요! ㅠ 16 엄마 2018/08/10 3,021
842286 아기를 둔 엄마가 반드시 행복해야 하는 이유 2 ... 2018/08/10 2,411
842285 강아지가 물어요 12 아파요 2018/08/10 2,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