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이비 종교단체인 전능하신하나님교회(전능신교) 신도들이 한국 난민법의 허점을 이용해 한국에 정착하려는 움직임(국민일보 7월 9일자 25면 참조)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3년 7월 아시아 최초로 시행된 현행 난민법이 난민신청 오남용을 유도하는 만큼 이 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허술한 난민법 악용하는 사이비종교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면 6개월 후부터 취업이 가능하고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받는다. 자격요건만 맞으면 6개월간 월 43만2900원의 생계비도 지원받는다.
더 나아가 국내 체류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 허술한 난민법 때문이다. 난민법 제5조 제6항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난민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더라도 소송만 제기하면 소송절차가 끝날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소송 횟수와 기간 제한도 없다. 심지어 소송을 모두 거친 뒤 처음부터 다시 난민신청을 해도 받아준다
불복절차 반복하며 체류기간 늘려
전문가들은 전능신교 신도들이 교묘하게 난민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은 9일 “전능신교 신도들은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제주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한다”면서 “이들은 이의신청을 반복하며 5년 넘게 체류기간을 보장받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