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변호사비.어떻케 하는게 도움 부탁드려요~

생각 조회수 : 1,965
작성일 : 2018-07-11 13:51:16
고민하다 글 올려요
소송시 승소했을경우 상대방에게 저의 변호사비를 청구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럴경우 또 하나의 소송이 되니 변호사비가(몇십만원) 조금은 들어야되는데 제가 받을 변호사비가 200쯤되는데..
승소했으니 그냥 있는것도 방법인지,
아님 그동안 신경쓰고 저도 변호사비가 들었으니 끝까지 받는게
나을지요..
민사로 금전문제 소송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IP : 175.223.xxx.4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승소시
    '18.7.11 1:54 PM (182.228.xxx.67) - 삭제된댓글

    소송비용 청구하는 건, 내가 든 비용 다 주는게 아니고, 법원에서 정한 금액이 있어요. 보통 내가 든 비용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고요. 하는건 어렵지 않으니 인터넷 찾아보세요. 변호사 통하지 않아도 잘 할 수 있어요. 쉬워요.

  • 2. 그건
    '18.7.11 2:01 PM (220.83.xxx.189)

    당연히 받아야 하는거고요.
    원글님 변호사가 그거 받아낼 방법 알아서 하겠죠.

  • 3. ㅇㅇ
    '18.7.11 2:21 PM (121.166.xxx.239)

    승소시 상대에게 변호사비 청구하는 건 소송이 아니라 확정판결 후 법원에 신청하면 금액이 나오고 그 금액을 상대에게 청구하면 될걸요. 그리고 변호사비도 다 나오는게 아니라 법정비율이 있대요

  • 4. 재판하면
    '18.7.11 2:24 PM (14.40.xxx.68) - 삭제된댓글

    판결문에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 부담한다고 써있지않나요?

  • 5. 흐음
    '18.7.11 2:32 PM (14.63.xxx.121)

    요즘은 보통 변호사들이 그것까지 해주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 변호사가 안해준다고 하면, 하는건 어렵지 않아요.

    윗님.. 판결문에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 부담한다고 되어있으면,
    그 판결문 첨부해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패소한 자가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확정을 해줍니다.
    그래야 상대에게 얼마를 달라고 청구를 하죠.

  • 6. 생각
    '18.7.11 3:12 PM (110.70.xxx.114)

    처음 소장쓸때 변호사비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었고
    소송에서 이겼어요
    변호사가 확정판결후 제가 쓴 변호사비 받을때도
    수수료를 좀 달라더라구요
    그럼 안줘도 된다는 뜻인가요?

  • 7. 일단
    '18.7.11 3:32 PM (220.83.xxx.189)

    원글님 변호사가 승소 후에 수수료 달라는 말부터 이상하네요.
    계약서에 승소시에 얼마 낸다고 썼겠죠. 승소했으니 그건 당연히 지급해야죠.
    그런데 뭔 수수료를 더 달라고 하나고요~~
    그리고 패소한 사람이 승소한 사람의 변호사비를 낸다는 건
    계약한 변호사비 전액을 내는게 아니고요,
    민사에서 소송액에 따라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는 가격이 있거든요.
    그걸 패소한 사람이 내는거에요.

  • 8. 생각
    '18.7.11 5:25 PM (175.223.xxx.30)

    윗님 답글 감사해요~~
    근데 제사건은 변호사비만주었고 성공보수는 첨부터 없었어요 .이겼고 상대편에게 받는절차 진행시 몇십정도 달라고해서요..이게 맞는지,변호사마다 다른지 궁금해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30227 김해 공항 사고 끔찍하네요 10 미친 2018/07/11 10,734
830226 양양 쏠비치 문의드려요 4 ㅇㅇ 2018/07/11 2,437
830225 학교에서 복숭아를 넣어 과일화채한다는데... 10 복숭아~~ 2018/07/11 2,696
830224 기력이 너무 딸려서 흑염소를 먹어볼까 해서요 15 집순이 2018/07/11 5,603
830223 인형의 집 모녀관계요 라온 2018/07/11 907
830222 아빠어디가 돌려서 보고 있는데요 13 예전 2018/07/11 3,655
830221 전복어디서 사야지 좋을까요? ... 2018/07/11 617
830220 부모님이 집에서 나가라네여 91 독립 2018/07/11 25,370
830219 전자렌지 와트수 전자렌지 .. 2018/07/11 1,316
830218 미스터 션샤인 16 설마 2018/07/11 3,872
830217 82쿡님들은 몇살때까지 사셨으면 좋겠어요..??? 21 .... 2018/07/11 3,016
830216 저장용 양파 보관법이요~ 꼭 좀 알려주세요.^^ 4 ... 2018/07/11 1,842
830215 중2. 여자아이 혼자 서울올수 있을까요? 49 중2 여자아.. 2018/07/11 2,093
830214 유방 양성섬유선종 관찰중 커진분 수술하셨나요? 2 유방 2018/07/11 2,645
830213 예전에 국어 좀 하셨다는 분들 혹시 요즘 수능 비문학 문제 보셨.. 24 .. 2018/07/11 4,263
830212 사기꾼들이 사람 홀리는 기술자들이죠 7 oo 2018/07/11 2,891
830211 좀벌레 박멸하신 분 제발 방법 알려주세요 21 2018/07/11 20,907
830210 린넨천 천연염색하려면 어떤게 좋을까요? 4 ........ 2018/07/11 1,356
830209 치과 참... 8 -- 2018/07/11 1,917
830208 내가 좋아하면 상대도 날 좋아한다고 착각할 수 있나요? 7 ... 2018/07/11 3,610
830207 반려자가 아닌 반려동물과 사는 사람들 많이 있나요? 2 요즘 2018/07/11 1,201
830206 혜화역 시위에 대한 워마드 입장표명 11 이런** 2018/07/11 2,244
830205 무중력의자 후기 궁금해요 6 오늘은선물 2018/07/11 1,672
830204 무선청소기 150w면 너무 약하지 않나요? 3 피아노시모 2018/07/11 1,101
830203 세대주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3 부동산 초보.. 2018/07/11 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