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치경찰에게 정신병원 강제입원 권한이 있답니다

경기도 2배증원 조회수 : 1,210
작성일 : 2018-07-09 15:55:11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다. 물론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있어야지. 재명이에게는 그 권한이 없다. 그러나 제44조 2항을 보면 <자치 경찰>에게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경기도에 특별사법경찰관 만들고 싶은 그 마음... 이해가 간다.

https://mobile.twitter.com/sydbris/status/1009338859694329857


이재명시대 '경기도특별사법경찰' 막강해진다…조직·인력 2배 확대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83829&s_no=1083829...

IP : 14.39.xxx.19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ㄷㄷㄷ
    '18.7.9 3:56 PM (14.39.xxx.191)

    뭔 꼼수인가 했더니 요거구만요. 경기도지사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못시키니 자치경찰을 2배로 늘리는군요.

  • 2. ㅇㅇ
    '18.7.9 3:56 PM (175.223.xxx.200)

    뭐든 정신병원으로 귀결되는군요.
    이건 문제가 심각해요. 맘에 안들면 이젠 정신병원행

  • 3. 지마음에안들면병원행
    '18.7.9 4:04 PM (106.252.xxx.238)

    경기도민들 앞으로 불만있어도
    입다물고 살아야 하는건가요

  • 4. 경찰이 누구 눈치보면서
    '18.7.9 4:25 PM (115.140.xxx.66)

    알아서 정신병원에 넣어주길 바라는 건가요 음

  • 5. 쥐박이는
    '18.7.9 4:37 PM (122.37.xxx.115)

    차에 태우고
    읍이는 정신병원에 보내버리네요..

  • 6. marco
    '18.7.9 4:42 PM (14.37.xxx.183)

    별사법경찰
    사법경찰에는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이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한해 수사를 담당하며 일반사법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가진다.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의 지명으로 임명된다. 법무부,국토해양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약 20개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40개 직종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특별사법경찰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 7. ㅇㅇ
    '18.7.9 4:45 PM (118.32.xxx.107)

    경기도지사는 행정권이 없다면서 무슨 왕국을 생각하나봐요.
    무슨 사볍경찰인원을 2배로 늘린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삽질하는데 누굴 묻을려고 저런 짓을 하는건지

  • 8. 000
    '18.7.9 4:49 PM (82.43.xxx.96)

    전 국제파 자리 마련해주는것 같아요.
    국제경호 사람들 돕느라고 마련한 정책으로 의심됩니다.

  • 9. 11
    '18.7.9 4:57 PM (112.133.xxx.252)

    보통의 경찰은 공채지만 소속기관장의 제청이면 공채없이 채용된다는 거네요. 특별사법경찰은 자기를 채용한 사람 눈치를 보겠죠..

    소속기관장이 청렴결백하면 그러한 코드인사를 하겠지만 조폭과 결탁되고 맘에 안드는 사람 정신병원가두고 자기 반대하는 사람은 찍어 누르는 타입이라면 공명정대한 사람을 채용할까요?
    이명박과 문재인이 코드인사를 하더라도 문통의 인사가 훨 신뢰가 가는이유지요.. 설사 인사검증에 걸러지지못하거나 근무중 부정부패를 일으켰어도 나에게 약점있는 사람은 공명정대하게 처벌할수 없지요.

  • 10.
    '18.7.9 6:40 PM (122.43.xxx.247)

    국제파?
    윗 분 얘기 들으니 그럴지도... 무섭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2559 시댁에 2주한번가기... 26 흠흠 2018/08/13 6,854
842558 많은 요리선생들 블로그를 봤지만 69 요리사 2018/08/13 15,906
842557 자녀가 드림렌즈 사용하시는분들~ 11 안과 2018/08/13 3,593
842556 고등 아이 오늘 개학 했어요 23 반 방학 2018/08/13 2,911
842555 현대重 이어 삼성重 무급휴직 도입 검토 1 ..... 2018/08/13 856
842554 토요일수시설명회다녀왔어요... 4 원서시작 2018/08/13 1,478
842553 장염엔 아무 것도 안먹는게 낫나요? 18 ... 2018/08/13 8,840
842552 그래도 한국여름날씨 홍콩에 비하면 천국입니다. 13 .... 2018/08/13 6,109
842551 여야, 국회 특활비 폐지 합의 9 검은 돈 2018/08/13 731
842550 아직도 밤에 에어콘 틀고 주무세요? 21 .... 2018/08/13 5,387
842549 군만두는 반찬이 아닌가요??? 51 ㅇㅇㅇㅇㅇ 2018/08/13 6,390
842548 부동산 심리전이에요 터무니 없는 가격 지금 사지 마세요 42 심리 2018/08/13 5,806
842547 드루킹 여태까지 말 바꾼거 정리 4 ..... 2018/08/13 756
842546 9개월 쓴 드림렌즈 아이가 아프대요.ㅜ 7 화창한 날 2018/08/13 1,921
842545 허익범 특검을 특검해주십시오 [청원] 11 light7.. 2018/08/13 660
842544 친구같은 부부는 나이들수록 더 좋은거 같아요... 10 룰루 2018/08/13 3,971
842543 고등딸 오늘 전학간 학교에 데려다주고 왔어요 13 수연 2018/08/13 3,415
842542 며칠 전 글 찾아요 주니엄마 2018/08/13 475
842541 유명한 코디의 유튜브 영상? 3 그레이트켈리.. 2018/08/13 1,341
842540 미국은 지금 집값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슬슬 이야기 나오는데 18 부다페스트 2018/08/13 5,442
842539 채소 비싸다고 궁시렁대는 사람들 보세요 31 답답이 2018/08/13 5,310
842538 김어준의 뉴스공장 (feat. 박시영 부대표) 41 .... 2018/08/13 2,280
842537 사이오스.. 새치 염색 정말 되는건가요..? 5 사이오스 2018/08/13 3,019
842536 츤데레 엄마 5 .. 2018/08/13 2,413
842535 어린이 영양제 추천 부탁드려요 2 .. 2018/08/13 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