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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조건 문의합니다.

... 조회수 : 1,949
작성일 : 2018-07-09 12:52:36
아버지께서 90살이 이신데요.
큰아들이 사업때문에 아버지땅을 제3은행에
잡혔는데
부도가나서 다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큰아들은 잠적상태이구요.
둘째딸운 캐나다로 이민갔습니다.
딸둘은 주부 입니다.
두딸하고 작은아들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암초기이시고 뇌경색으로
두번 치료 받은봐 있습니다.
그런가운데 아버지께서 기초수급자신청 하신다고
자녀들에게
서류를 주셨는데 딸 들 집명의는 아니지만
사위명의로두명 각자 모두 집이 있습니다.
월급도 사위두명이 200만원이 넘구요
작은아들은 장사하는데 200은 넘을거예요.
자녀들이 집있고 사위 월급이
200넘는데
작은아들은 집 이없구요...
사위 작은아들 다 월200 이넘는데요.
아버지가 자격요건에 해당이 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IP : 124.54.xxx.2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7.9 12:57 PM (119.69.xxx.115)

    아버지 주소지 주민센타에 직접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세요. 젤 빠르고 장확합니다.

  • 2. 글쎄요
    '18.7.9 12:58 PM (122.128.xxx.158)

    정확한 건 아버님이 거주중인 동네의 주민센터 복지담당에게 문의해야지 않을까요?
    https://www.bokjiro.go.kr/nwel/welfareinfo/mywelsrvDetail/welSvcDetailStep00.d...
    일단 여기에서 대충 확인해보세요.

  • 3.
    '18.7.9 12:59 PM (1.235.xxx.122)

    이거..딸들 재산이나 사위재산은 안봐요.
    단지 부양가족이 없다는 서류에 딸들이 사인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이미 서류준비하신거 보니 그냥 사인하시면 되요

  • 4. ,,
    '18.7.9 1:02 PM (58.237.xxx.103)

    땅은 날렸지만...주택은 소유중인가요?

    확실한건 서류를 넣어봐야 알지만
    자녀분들의 상황을 보면 가능성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주민센터 방문해서 상담하고 서류 넣으세요.

    수급자로 지정되면. 영구임대주택에도 거주할 수 있으니
    나중에 잊지말고 그것도 신청하세요.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단위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를 부양의무자라고 본다. 그리고 이들 부양의무자의 경제력(재산 및 소득)을 검토하여 이들의 소득이 수급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한다. 소득재산 기준에서 일부만 넘는다면 그 일부의 30% 혹은 15%가 해당 기초수급자의 급여에서 '부양비'로 깎인다.

  • 5. ..................
    '18.7.9 1:04 PM (210.210.xxx.226)

    부동산 경우 처분된지 3년 지나야 하고
    처분된 부동산 가격으로 쓴 용도를 자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딸과 사위가 부담능력이 없다면 모를까 있다면 되기가 어려워요.
    하여튼 일단 복지과에데 문의 해보시기를..
    기초수급자 문의보다는 자녀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돌볼수 잇는데 왜 그걸 안하려고 하는지..

  • 6. 서류 만들어서 무조건
    '18.7.9 1:06 PM (115.140.xxx.66)

    넣어 보세요
    여기서 물어봤자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딸들에게 정해진 현금재산 있어도 안됩니다
    자식들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큰 아들 잠적상태이면...그것도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 7. .......
    '18.7.9 1:32 PM (211.192.xxx.148)

    사위, 딸 재산까지는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하지는 않더라구요

  • 8. ㅇㅇ
    '18.7.9 1:35 PM (116.37.xxx.240) - 삭제된댓글

    출가한 딸 재산 소득 봅니다

    딸만 있는집도 수두룩한데 법이 바뀐듯

  • 9. ,,,
    '18.7.9 1:39 PM (121.167.xxx.209)

    엄격해요.
    아버지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해 보세요.
    주거 급여나 일반적인것이 힘들다고 하면 의료급여(의료 보험)만이라도 사정해 보세요.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수입 재산 통장 잔고 다 봐요.

  • 10. 딸 사위
    '18.7.9 3:49 PM (221.141.xxx.150)

    소득봅니다.

    제일 확실한건 서류작성해서
    부양의무자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재산소득파악해서 판정합니다.

  • 11. 자식들 부양능력있는데
    '18.7.9 4:22 PM (122.37.xxx.115)

    신청은 너무 하는거 아녜요?
    자식없거나 배우자 사망해서 경제력없는 노인들 많아요.
    딸이라도 자식잇는사람에게 자격 주어지면, 그만큼 힘든사람은 제외되죠.

  • 12. 그게요
    '18.7.9 6:30 PM (125.142.xxx.167) - 삭제된댓글

    기초수급자는요. 정말 거지같이 사는 수준이어야 나와요
    먹고 살 정도 되면 수급자 되면 안돼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수준.
    수급자 안돼면 땅에 코빅고 죽어야 하는 수준
    그 정도 돼야 나와요.

    그러니까. 부양가족인 직계자손들이 먹고 살 수준 되면 수급자 되면 안돼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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