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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유한 건물로 누군가 위장전입신고를 했을 경우

무명 조회수 : 4,981
작성일 : 2018-07-07 20:10:01
제가 소유한 건물로(저는 거주하진 않구요) 누군가가 위장전입신고를 하신 것 같아요
통장 아주머니가 저에게 위장전입신고하신 분 이름을 대며 전입한 거 맞는지 지금 확인 전화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답은 했고,
통장분은 25일까지인가 주민센터로 이렇게 답변을 보내신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ㅠㅠ
통장아주머니 말씀으로는 전입신고가 인터넷으로 하면 되는거라 부동산 거래내역(전월세 계약서류 등) 없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월요일에 주민센터 문 열면 제가 가서 다시 사실무근임을 밝히긴 하겠지만 너무 놀라워요
혹시 이런 경우 건물주인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121.129.xxx.21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프린
    '18.7.7 8:13 PM (210.97.xxx.128)

    건물이라면 놀랄일 아녜요
    어떤의도든 그리 하는 사람들,전출신고 안하는 사람들 있는데요
    사는 사람아니면 주민센터가서 말함 바로 빼줍니다
    큰일 아녜요

  • 2. 무명
    '18.7.7 8:15 PM (121.129.xxx.88)

    아녜요 전혀 전입신고하신 분은 모르는 분이구요 지금 게스트하우스로 신고되어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건물이예요... 180.65님 답변 감사드려요

  • 3. 무명
    '18.7.7 8:16 PM (121.129.xxx.88)

    프린님 감사드려요 이런일이 있군요.. 사실 주말에 많이 놀랐어요 별 일 없이 제가 다시한번 주민센터에 확인만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4. 가능하군요;;
    '18.7.7 8:17 PM (110.70.xxx.94) - 삭제된댓글

    근데 오프라인이어도 그 건물에 세대구성한 사람 없으면 가능할걸요.
    임대차계약서 불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엄마 소유 건물에 주민등록 옮긴 적이 있는데요.
    대학가 원룸이라 101부터 505호까지 있었어요.

    예를 들어 123번지 로 써도 그냥 전입이 가능하고
    123번지 101호 이렇게도 가능한대요.
    123번지로만 전입한 사람이 없으면 123번지로도 가능하더라고요. (그안에 101 102 등에 전입신고한 자가 있어도)
    근데 101호 세입자가 전입신고 했다면 덧붙이는거니까 그 사람 도장민증필요하고 101호에 사람 없으면 그냥 들어가졌었어요

  • 5. ..
    '18.7.7 8:20 PM (175.223.xxx.65)

    주민센터 가서 거주불명등록 신고하세요.
    실제로 안 살면서 전입신고한 사람을 말소시키는 제도가 있어요.

  • 6. 무명
    '18.7.7 8:23 PM (121.129.xxx.88)

    ‘가능하군요’님 ‘음’님 ‘점 두개’님~ 모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전입신고가 쉽다니 많이 당황했지만 그래도 해결이 가능한 일이라 다행이예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7. 헉 그럴수가 있나요?
    '18.7.7 9:40 PM (68.129.xxx.197)

    나중에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집주인을 힘들게 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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