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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날 변경해도 될까요?

.. 조회수 : 946
작성일 : 2018-07-05 23:26:11
원래 이달 25일 생각하고 이사업체 가계약한 상태구요
집 판 부동산과 집 산 부동산에는 이사날짜 확정 안한 상태예요.
지금집 매수인은 돈은 확보돼있는 상태구요
갈 집 매도인은 지방사람이라 부동산에 일임한 사람인데요.
이것저것 따지다보니 10일에 이사하고싶은데..
내일 이사업체나 매수인, 부동산에 이삿날 당기고 싶다하면 너무 당황스러울까요?
좀 촉박하긴하지만 아주 안될일은 아니지요??
IP : 49.164.xxx.15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7.5 11:52 PM (223.62.xxx.143)

    이사날짜 변경해서 이사했어요 가능해요

  • 2. ..
    '18.7.5 11:54 PM (49.164.xxx.151)

    너무 임박해서 말꺼내는가 싶어 매너없다 소리들을까봐요.
    내일 전화 한번 돌려봐야겠네요.

  • 3. ...
    '18.7.6 12:12 AM (125.176.xxx.161)

    이사업체야 날짜 변경 가능하지만
    매수인 쪽에서 황당해할듯요.
    돈 빨리 달란거 아네요?? 매수인이 날짜를 땡기기를 원한게 아니라면 매너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갈 집은 10일 경에 이미 비어있는 집인건가요?
    상황 설명이 부족해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집 매도, 매수가 동시에 발생되는 것이고 엮인 집들의 이사 날짜가 다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경우이긴 합니다.

  • 4. ..
    '18.7.6 12:46 AM (49.164.xxx.151) - 삭제된댓글

    계약서에는 8월 말까지 비워주기로 특약달았는데 그건 저희 편의를 봐주신 거였어요. 잔금은 이사나가기 좀 전에 줄수있다고 신경쓰지말라고도 하셨구요. 월세 놓으실거라고..그래서 빨리 나가는게 매수인 입장에서는 좋을것같긴해요.
    갈 집은 이미 비어있어요.
    양해 구해도 큰 문제 없겠지요?

    남편이 좀 압박을 느낄수도있는데..
    어차피 주민센터 따로 갈 시간도 없으니 이삿날 매도용인감증명서랑 초본 떼어서 잔금진행하면 된다고 다독여보려고요.

  • 5. ...
    '18.7.6 12:48 AM (49.164.xxx.151)

    계약서에는 8월 말까지 비워주기로 특약달았는데 그건 저희 편의를 봐주신 거였어요. 날짜 정해지면 말해달라시며 잔금은 이사나가기 좀 전에 줄수있다고 신경쓰지말라고도 하셨구요. 월세 놓으실거라고..그래서 빨리 나가는게 매수인 입장에서는 좋을것같긴해요.
    갈 집은 이미 비어있어요.
    양해 구해도 큰 문제 없겠지요?

    남편이 좀 압박을 느낄수도있는데..
    어차피 주민센터 따로 갈 시간도 없으니 이삿날 매도용인감증명서랑 초본 떼어서 잔금진행하면 된다고 다독여보려고요

  • 6. ....
    '18.7.6 1:29 AM (125.176.xxx.161)

    그럼 가능하죠.
    매수, 매도 양쪽으로 이사날짜가 상관없다면 말해서 조정 가능합니다. 이사업체 이사 날짜는 손없는 날만 아니면 조정 가능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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