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사 후 중대하자로 10일만에 다시 이사해야 하는 상황

SS 조회수 : 2,487
작성일 : 2018-07-05 21:11:05
제가 6,14 주택 2층 기와집으로 월세 이사왔어요.
10일후 비가 왔는데 비가 새서 주인과 대화중
기와 안쪽에 무슨 판대기가 보였고, 순간 느낌이
안 좋아 여쭈어보니 슬레이트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놀래서 잠도 못 자고 자료를 찾아보니
석면으로 만들어진 슬레이트는 방사능만큼 위험한
1급 발암물질이라서 이사 가겠다고 말씀 드렸어요.
아저씨는 첫날부터 무조건 신경질내는 분이라
아주머니께 말씀드리니 수년전 한참 이슈될때
티비에서 보았다며 인정하셨어요.

저는 불안하여 잠 못 이루고,
피로도 풀지 못 하고 이 무더위에 다시 집을 구하러다니니 심신이 지치고 ,
게다가 이사비용 100만원이 다시 발생하게 되어
집의 중대하자로 이사하게 되었으니 , 비용을 주인
에게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 안 된다 "하시더니
제가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국가에서 지원받을수
있다하니 " 그러면 이사 비용에 대한 문제를
"알아 보라 "하셔서 , 기관에 알아보니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여
다시 대화하려고 전화하니,
자기가 손해지 제가 무슨 피해냐며 화를 버럭 내고
"법대로 해 "하고 난리를 쳐서 대화를 할 수 없어
전화를 끊었어요.
아저씨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살았는데 ,말이
많다며 무조건 버럭버럭.

그뒤 살펴보니 1층은 채광시설까지 낸 문제없는
집이고 , 세 주는 2층만 슬레이트가 깔려 있었어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그동안 집 한 채 없이 살고 돈에 무심했던 제 죄가 얼마나 큰지 가슴 아프게 깨닫고 있어요.
여기 전문가도 많고 똑똑한 분들 많아서 의견 듣고
싶어요. 무지한 저에게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집밖에서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제 마음속에서는 장대비가 소리도 내지 못한채
더욱 세차게 내리고 있어요.






IP : 175.223.xxx.14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료법률
    '18.7.5 9:16 PM (211.36.xxx.14)

    센터가 있을거 같아요
    동사무서 구청 닥치는대로 전화해보셔요
    힘냇구요

  • 2. sky
    '18.7.5 9:32 PM (1.239.xxx.54)

    무료법률구조공단 132입니다. 전화로 상담 가능하며, 법원근처에 사무실도 있으니 가까운곳에 직접 방문 하시면 전화 상담보다는 상세한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 3. Ss
    '18.7.5 9:37 PM (175.223.xxx.146)

    네 . 고맙습니다.
    참고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31714 신이 지금의 인간을 만들었다는 결정적인 증거 3 .... 2018/07/11 1,828
831713 광대보톡스 어떤가요? ㅣㅣㅣㅣㅣ 2018/07/11 646
831712 [단독]MB 정부 기무사, 예산으로 보수매체 기사 사주 7 독사의자식들.. 2018/07/11 1,009
831711 곰돌이 채칼 샀는데 파는 안되는거죠?? 7 질문 2018/07/11 1,629
831710 워마드, 일베 등 뒤에 누가 있는지 13 ㅇㅇㅇ 2018/07/11 1,889
831709 일반고 지원할때 5 기준 2018/07/11 1,022
831708 고등학교 1등은 거의 항상 정해져있나요? 5 1 2018/07/11 2,383
831707 50대 후반인데 남편이 주는 모멸감 27 우리나라 좋.. 2018/07/11 14,083
831706 요양사랑 간병인자격증이 다른가요 4 자격증 2018/07/11 2,509
831705 나무 제기는 어떻게 버리나요? 5 ㅡㅡ 2018/07/11 8,175
831704 파채썰어서 물에 담궈놔야하나요? 3 고기 2018/07/11 2,547
831703 포스코에 관심을.. 4 ㅅㄷ 2018/07/11 1,029
831702 코스트코 양념소불고기 어쩔까요? 6 심란 2018/07/11 2,060
831701 알바생의 계산 실수 대처법 4 궁금이 2018/07/11 3,432
831700 팔로워 별로없음 인스타 안하는게 나을까요? 4 .. 2018/07/11 2,354
831699 예능 폼나게 가자, 내멋대로 볼만하네요. 추천 ㅎ 2 ㅇㅇ 2018/07/11 886
831698 정신병을 자기인식하면 병이 아닐까요? 13 에공 2018/07/11 2,933
831697 울타리콩, 정말 맛나네요. 7 패더러 2018/07/11 1,466
831696 내가 일이 안풀리니 사람만나기가 꺼려지네요 13 ㅇㅇ 2018/07/11 4,071
831695 여름 가디건품질 좋은거 어디서 사세요? 4 .. 2018/07/11 2,071
831694 가요 중에 클래식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노래 뭐가 있나요? 17 가요 2018/07/11 1,411
831693 카톡 보낸거 상대방 안읽으면 삭제할수 있나요? 5 카토 2018/07/11 3,368
831692 운동만 다녀오면 졸려요 7 운동 2018/07/11 1,944
831691 이대 다니는 따님 두신 분 6 sos 2018/07/11 3,868
831690 이혼위기..일대일 피티라도 등록할까요? 18 2018/07/11 8,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