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집주인하고 얘기 되어서 부동산 중계 수수료 아끼는 차원에서 직거래 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은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법무사를 통해서 매매 계약? 등기 처리 진행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적지 않은 이 나이까지 집을 보유한 적이 없어서, 부끄럽지만 매매 계약 이런 거에 참,, 무지합니다.
해서, 어떤 부분을 사전에 알고 가야하는지, 법무사를 통한 직거래 매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언 구합니다.
부동산 안끼고 거래하는 것이 위험한 것은 아닌지,, 좀 걱정도 되구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계약일 전날 까지로 관리 사무실에 비용 내역 달라고 해서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되는 거죠?
제가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 등본 뿐이라고 하는데,, 더 필요한 것은 없을까요?
관련 지식 많으신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