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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요

나마야 조회수 : 2,981
작성일 : 2018-07-01 09:43:54
다른건 몰라서 몸이 아파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건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물론 진단서 필요하구요

IP : 121.162.xxx.6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7.1 9:48 AM (115.143.xxx.101)

    그건 지금도 해줘요.

  • 2. ??
    '18.7.1 9:49 AM (14.47.xxx.244)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가 다른 일자리 알아볼수 있게 금전적부담을 줄여주려고 주는거 아니에요?
    아파서 그만 두는 사람이 일자리를 어떻게 알아봐요??

  • 3.
    '18.7.1 9:51 AM (14.47.xxx.244)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 4. 나마야
    '18.7.1 9:54 AM (121.162.xxx.64)

    바뀌었나요?
    몇년전에는 안되는걸로 알았어요

  • 5. ..
    '18.7.1 9:57 AM (222.237.xxx.88)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6. ㅡㅡ
    '18.7.1 10:03 AM (210.217.xxx.190) - 삭제된댓글

    회사와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가 안된채 퇴사했어도 고용노동부가서 위의 사유로 신청하시면 노동부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회사에 별도요청합니다
    그럼 간단히 해결되요

  • 7. ...
    '18.7.1 10:04 AM (211.58.xxx.167)

    가족 병간호도 되요.
    그냥 그 돈 타서 해외여행가보고 싶다 이런거 말고 성실한 근로자라면 거의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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