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실비 고지의무관련 문의 드려요.
2015년에 남편이 국가검진대상자라 그동안 건강하다 자신했으나,나이도있고해서 단독실비를 가입했고,
다음날 검진을 하였습니다.
그때 추가로 해본 초음파검사로 간경화,간염보균자인걸 처음 알게됐구요. 바로 대학병원에서 확진받았습니다.
평소 술,담배 안하고,운동을 계속했기에 건강을 자신했고,30년넘게 병원검진 따로 받은적은 없었구요.
당시 치아 임플란트시술 준비중이였고,치과치료는 실비보장이 안되다보니 고지를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연속으로 계속 가는것도 아니고 몇달에 한번씩 통원이였구요.
가입당시 한, 두달전쯤 발치만 하고 뼈이식준비로 잇몸이 아물기를 기다리는 중이였습니다.
실비는 직접 본사에 전화로 가입했는데,그전에 문의한 설계사분은 치과치료는 보장이 안돼.
고지의무가 아니라고 했었구요.
보험사에 간관련 실비를 청구하려 하니 초진차트를 요구하는데,오늘 차트를 떼보니 기록중에
"치과치료시 지혈이 잘안됨"
"혈당이 높은적이있다." 이 두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의사 면담시 무엇때문에 왔냐길래. 국가검진 대상자이기도하고 나이도 있다보니 겸사겸사 하는거고,
예전 이가흔들려 방문한 치과에서 치료중에 풍치때문인지 남들보다 지혈이 좀 느린것같단말을 들은게 생각나,
임플란트 수술준비 중이니 그전에 검진한번 해보려 한다.혈당은 예전 지인혈당계로 한번 재보니 조금 높은듯해서
그걸 말한거였습니다.
너무 자잘한것까지 말하는바람에 기록에 남았는데,삭제도 안되고,
알았으면 의사한테 하지도 않았을 말인데, 이것땜에 신경쓰이네요.
아직 영수증만 접수했고 추가로 요구한 초진차트는 이부분이 걸려 접수 안한 상탭니다.
치과외에 30년이상 다른 검진받은적 없으니 상관없나요?
실비는 보험사가 손해라 조그만거라도 걸고넘어진다는데 ,이경우도 고지위반에 속하나요?
그럼,이걸로 해지당할수도 있는지요.
정말 속인것도 아니고,그러면 너무 억울한데 만일 트집잡으면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요.
잘 아시는분 답변 부닥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