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원룸 계약만료 전 이사할 때 월세문제 궁금합니다.

원룸 계약 조회수 : 2,683
작성일 : 2018-06-25 10:09:55

원룸을 1년계약을 했는데요

사정상 6개월 이상 남겨 둔 채로 이사를 해야해야한대요.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만료일 전 퇴거시 임대인에게 1년치 월세를 모두 지급한다' 넣었다고 해요.


부동산중개소에서는

다행히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만 대신내면 되고

만약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면 남은 월세를 모두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는데

혹시 임대차보호법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검색을 해봤더니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한 경우는 계약만료전에 나가면 못 돌려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월세를 매월 지급하면서 저런 특약한 경우에도 남은 개월수를 다 낼수 밖에 없는지 궁금해요.

임대인한테 3개월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법조항으로 보통 3개월정도 더 내고 나오면 된다는 얘기는 들어봤거든요.

IP : 123.213.xxx.1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6.25 10:19 AM (117.123.xxx.188)

    특약을 안 햇어도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면 기간 다 내야해요
    3개월 얘기는 만기 지낫을 때 집주인에게 통보한 후 3개월에 보증금 내줘야 한다
    는 것이죠

  • 2. 요새 왜 이런질문
    '18.6.25 10:22 A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

    많이 올라오는지 오히려 궁금해요.

    계약이란게 뭔가요. 1년계약이라면, 세입자는 자기 사정이 어떻게 되는 1년간 월세를 줘야 하고
    반대로 임대인은 자기 사정이 어떻게 되는 1년간 세입자에게 방을 줘야하고(못주면 현찰보상)
    그게 계약이잖아요.

    자기 살고싶은만큼 살고 암때나 나가고 계약기간 전이지만 본인 나가니까 월세는 안주고
    이럴거면 호텔을 가야지 뭐라러 기간정해 계약을 하겠어요.

  • 3. 요새 왜 이런질문
    '18.6.25 10:23 A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

    많이 올라오는지 오히려 궁금해요.

    계약이란게 뭔가요. 1년계약이라면, 세입자는 자기 사정이 어떻게 되는 1년간 월세를 줘야 하고
    반대로 임대인은 자기 사정이 어떻게 되는 1년간 세입자에게 방을 줘야하고(못주면 현찰보상)
    그게 계약이잖아요.

    자기 살고싶은만큼 살고 암때나 나가고 계약기간 전이지만 본인 나가니까 월세는 안주고
    이럴거면 호텔을 가야지 뭐라러 기간정해 계약을 하겠어요.
    원글뿐이 아니라 요새 계속 이런글이 올라오는게 사람들이 계약이란게 뭔지 모르는건지
    알지만 내돈 아까운 생각만 드는건지 궁금해요.

  • 4. 요새 왜 이런질문
    '18.6.25 10:25 A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

    아, 원글님 질문에 답하자면
    저 특약은 특약도 아니에요. 당연히 월세 다 줘야 해요. 특약안 넣어도 되지만 하고 세입자들이 졸라서 넣었나보네요.

  • 5. 내 딸
    '18.6.25 10:27 AM (211.193.xxx.76)

    반수하겠다고 해서 원룸 6개월 남은 월세 다 낼 생각으로 부동산에 내놔봤는데 두어달 후에 임대됐어요
    임대기간동안 월세는 임차인이 책임져야 맞는거예요

  • 6. 월세계약
    '18.6.25 10:27 AM (123.213.xxx.17) - 삭제된댓글

    3개월은 계약만료후에 대한 거였군요.
    사랑애님 답변 감사합니다~

  • 7. 내 딸
    '18.6.25 10:27 AM (211.193.xxx.76) - 삭제된댓글

    이건 상식이예요

  • 8. 월세계약
    '18.6.25 10:33 AM (123.213.xxx.17)

    3개월은 계약만료후에 대한 거였군요.
    답변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24702 쇼파색깔 선택이요.여쭤봅니다. 4 00 2018/06/25 1,799
824701 40대 후반 남편에 대한 감정이 없어졌어요 좋지도 싫지도 않아요.. 18 종이 2018/06/25 8,405
824700 초등 고학년 아침운동 9 2018/06/25 1,364
824699 제가 너무했나요? 4 ㅠㅠ 2018/06/25 1,679
824698 카톡 잘 아시는분!! 1 .... 2018/06/25 1,160
824697 훈장 반대하지 않는 게 어떨까요? 5 ,,, 2018/06/25 797
824696 퇴근때마다 꼭 중국집에서 짬뽕을 사먹는 경우 8 짬뽕 2018/06/25 3,634
824695 천식때문에 미치겠어요 8 천식 2018/06/25 2,531
824694 회사에서 야유회 가요 2 처음인데 도.. 2018/06/25 851
824693 베란다 끝에 에어컨 실외기 개폐기 있으신 분 질문이요 10 에어컨 2018/06/25 2,305
824692 문주당 청산이 목적인 오렌지 빛 나비효과(오빛나) 진정한 이재명.. 6 ㅎㅎㅎ 2018/06/25 906
824691 남자 페이크삭스는 무슨 색을 주로 신나요? 4 .... 2018/06/25 1,929
824690 올케 쌍꺼풀 수술하는데 따라간다고 했더니 6 111 2018/06/25 3,782
824689 강진 시신 머리카락은 왜 잘랐을까요? 30 피아노시모 2018/06/25 26,897
824688 40대 샌들 뭐 신으세요?? 8 ... 2018/06/25 4,228
824687 되는일이 하나도 없을땐...어떻게 해야할까요? 5 ........ 2018/06/25 7,295
824686 급해서용~ 1 .... 2018/06/25 631
824685 지금 82 글자 간격 넓어보이는데 1 .. 2018/06/25 513
824684 스트레스받은 저녁 뭐먹을지 3 Duck 2018/06/25 1,160
824683 경기도 광주 빌라 매매는 잘못된 결정일까요? 19 집순이 2018/06/25 8,642
824682 코스트코 직원이신분이요~ 1 코스트코 2018/06/25 2,981
824681 인스타에서 82로 유명한 여잔데 6 릴랑 2018/06/25 8,408
824680 은행 한 곳에 5천만원 이하만 저금하시나요? 14 .. 2018/06/25 5,127
824679 위장이 두근거려요 3 불쾌 2018/06/25 1,514
824678 유기견 고려 중인데, 털빠짐..괜찮을지요.. 11 익명1 2018/06/25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