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못받고 퇴사했어요
금액이 천만원이 넘습니다.
퇴사이유는 회사가 경영난에 문을 닫았어요.
근데 국세체납금이 많아서 폐업접수가 안된다고
아직 사업자는 살아있는 상태구요.
토지랑,건물이 사장명의로 되어있는거라 그거 처분하면 퇴직금주겠다고 했는데
워낙이 큰 평수라 거의 1년째 팔리질 않습니다.
어제 등기부등본 발급받아봤더니
외상거래했던 거래처 여러곳에서 가압류넣고 각종 세금 못내서 압류했고
대출받은 은행에서도 압류한거 같습니다.
어느 거래처에선 강제경매개시까지 간 상태더라구요.
이정도면 조만간 건물이 경매진행이 되겠죠??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건물이 팔려 압류넣은 업체와 은행에 순서대로 변제가 되면 사실상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은 10원도 안남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희망은 사장명의로 된 집이 한채가 있는데
나중에라도 퇴직금못받으면 이 집에다가 법적절차를 밟아도 제가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가능하다고 하면 조금 다행인데요 ㅠ이미 늦어서 천몇백만원 못받는다고 하면 정말 절망적이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