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제왕절개 수술 및 고위험분만시, 또는 전신 마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본인 및 보호자의 사인을 병원에서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해인가는 직장에서 격한 가슴통증으로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 응급실에 보호자(남편)가 없어서 처치를 하지 못하고 마냥 침상에서 기다리기만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결국 남편이 못온다고 하여 저를 태우고 온 직장동료분이 대리 사인을 해주셨지요.
몇 년전부터 자궁경부암 0기 진단을 받고 3개월마다 부인과 검진을 받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배우자의 질병이나 자녀의 질병, 입원시에 연락도 되지 않는 남편,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이 있다면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나 응급상황시 보호자 사인이 필요할 때 누구의 사인을 받아야 하는가...
병원관계자분이나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분께서 정보 좀 공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정 형제나 부모, 저의 자녀들은 '보호자' 범위에 들어갈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