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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민사해보신분 계실까요?

.. 조회수 : 720
작성일 : 2018-06-20 11:57:21
2차선 도로이구요
애들아빠가 운전중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길에 집 근처 슈퍼앞에서 2차로 갓길에 잠시 정차를 했습니다.
지나다니는 차는 별로없는 시간이었구요
제가 잠시 내렸다가 타고 출발하려는데 3미터정도 가는데 1차선의 차가 깜빡이도 없이 급히 2차로에 정차하려하면서 저희차 운전석쪽으로 부딪혔어요
애들아빠는 어어~~이차왜이래 하면서 멈췄는데 상대차량이 부딪혔죠
저희는 직진, 그쪽 차는 급차선변경이었구요

상대운전자가 여자분이고 애들도 타고있는데 많이 놀라신거같아서 일단 보험처리하면된다 안심시키고 저는 먼저 애들 데리고 들어왔구요..
정말 미안하다고 애들이 우유사야된다고 해서 급히 핸들꺽다가 그랬다고 얘기하시더라구요
보험사부르고 나서 애들아빠도 상대방 90프로 이상 과실이라 생각하고 블랙박스 보여주고 상대방이 인정하는 부분이니 별다른말 하지않고 왔어요

그런데 다음날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저희측 과실이 7이라는거에요
저희가 정차후 출발했기때문에 그렇다고..
보험사는 둘다 동부. 같은 보험사이구요
저희차는 외제차 상대차는 국산차에요.
외제차 수리비때문에 외제차대상 사고시에 과실비율 적정선에서 합의본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서 말도 안된다고 합의못한다했더니 다시전화와서 가해자로 인정하면 6대 4로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우리가 가해자냐
상대방이 그자리에서 갑자기 끼어든거 인정했는데 왜 기록에 안남겼냐.
(상대방이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말을 바꿨다 하더라구요.)
따졌더니 그럼 민사밖에 없다고..

저희는 그래서 과실비율 얼마가 되든 수리비2-30만원 차이지만 입 싹닦은 상대운전자가 너무 기분나쁘고 같은 보험사라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건 말도 안된다. 그냥 우리돈으로 수리하고 몇년이 걸리든 소송하겠다했어요.
그랬더니 어차피 못이긴다. 경찰서가서 확인해보라며 그러더니 제가 입장을 바뀌지않으니까 상대방하고 다시통화해보고 연락해주겠다하더라구요

보통 민사걸면 보험사에서 소송비용대준다던데 저희처럼 같은 보험사끼리면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통해서 알아봐야겠지만 겪어보신분 있으면 조언듣고싶네요
IP : 211.36.xxx.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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