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양승태 대법원장과 재판거래

Sandy 조회수 : 505
작성일 : 2018-06-16 13:47:45

양대법원장에게 기자가 검찰에서 부르면 가겠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하였다. 답은 물론 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검찰에서 소환하면 검찰에 가서 조사에 응한다. 그러나 양대법원장은 자신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양대법원장은 재판거래는 상상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대법관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하였다. 결국 법에서 얘기하는 고의가 성립하는 순간이었다. 즉 만일 검찰에서 재판거래가 존재 했다고 확인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양대법원장의 고의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재판거래가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있었다면 양대법원장이 이에 대해서 모를 수 없고 이것이 대법관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행했다는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고발 조치는 하지 않지만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모든 협조를 할 것을 약속하였다.

 

대법원의 내부 조사단은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했지만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는 당사자들의 거부로 인해서 할 수가 없었다. 검찰에서는 이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조사단에서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자료도 검찰에서 볼 수 있고 그외에도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김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제공이 될 것이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재판거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나갈 것이고 이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된다. 이러한 자료를 갖고 기소를 할 것인지는 추가로 결정이 된다. 일단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을 검찰에서 국민들에게 하게 된다.

 

법원은 국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한 기관이다. 그리고 법원은 공정성을 기본으로 한다. 만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를 했다면 우리 법원은 필요한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대법관들이 퇴임할 때 마다 항상 강조하는 사법부 독립은 외부의 압력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다. 결국 내부의 압력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검찰에서 재판거래에 대한 수사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 관계가 확인된다면 양대법원장의 고의가 성립하게 된다. 이것은 형사 처벌 법리 구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법은 현실 속에서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돈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왠지 법이 힘을 잃는다. 반면에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일반 사람에게 법은 매우 무섭게 다가간다. 그에 대해서 반항하기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법은 원래 공평한 것이고 이것은 국민들이 요구해야 한다. 법의 공정성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비 폭력적 직접적인 행동에(non-violent direct action) 의해서 현실화되는 것이다.

 

끝.  

IP : 39.118.xxx.6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6.16 2:32 PM (1.231.xxx.115)

    사법부는 정신 좀 차리세요

  • 2. .....
    '18.6.16 3:24 PM (125.139.xxx.167)

    사법부는 정신 좀 차리세요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23100 여름휴가지 태국 발리 어디가 나을까요? 3 자갈 2018/06/16 1,381
823099 올리브유 가짜 글 찾고 있습니다 6 ㅇㅇ 2018/06/16 2,582
823098 헤어진 사람이 잘산다면 어떤감정이세요..??? 10 .. 2018/06/16 2,760
823097 웃다가 울다가... 6 아마 2018/06/16 751
823096 손가락 읍읍패거리들 지령받고 총출동 21 dfgjik.. 2018/06/16 1,050
823095 갈라치기 아웃! 3 2018/06/16 474
823094 가슴에 혹이 있다는데 4 가승 2018/06/16 1,548
823093 미싱 배우닌까 옷을 버리지 못하겠어요 11 너굴 2018/06/16 4,351
823092 악기 소리 다른 사람 5 음색 2018/06/16 950
823091 주빌레은행 라는 은행이 있어요? 4 ... 2018/06/16 1,603
823090 종이 핸드타올 어때요? 2 .. 2018/06/16 1,056
823089 휴대폰 중에서 카메라 기능이 제일 좋은것 좀 알려주세요. 5 50아짐 2018/06/16 1,353
823088 갑자기 제주도난민 무슨일인가요 ㅅㄴ 2018/06/16 991
823087 어릴때 운동장에서 운동회때 점심 드셔보신분 29 맛나 2018/06/16 3,678
823086 쌀국수가 해장이 잘되는 이유는 뭘까요? 4 희한 2018/06/16 2,256
823085 일본은 왜그리 잔인했을까요 26 ㅇㅇ 2018/06/16 5,827
823084 오이지 어디서 싸게 살수있나요? 7 오이쥐 2018/06/16 1,482
823083 "여배우스캔들" 이라 하네요. 9 기레기들 2018/06/16 3,339
823082 한겨레]커버스토리/ 경남도지사 당선자 김경수 8 ㅇㅇ 2018/06/16 1,086
823081 김원희 MC 보는거 왤케 비호감인가요 28 el 2018/06/16 7,922
823080 김경수목소리에 큰하트로 답하는 경남 아저씨들 19 ㅇㅇ 2018/06/16 3,995
823079 오늘 저녁때 동대문 쇼핑 가려고 하는데요 2 동대문 2018/06/16 1,091
823078 랑콤 뗑미라클 파운데이션 어떤가요? 2 dd 2018/06/16 1,842
823077 유치원생 화장대 사주면 오바인가요? 21 .. 2018/06/16 3,311
823076 요즘 아기 육아 도우미 아줌마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3 두등등 2018/06/16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