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승태 대법원장과 재판거래

Sandy 조회수 : 452
작성일 : 2018-06-16 13:47:45

양대법원장에게 기자가 검찰에서 부르면 가겠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하였다. 답은 물론 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검찰에서 소환하면 검찰에 가서 조사에 응한다. 그러나 양대법원장은 자신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양대법원장은 재판거래는 상상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대법관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하였다. 결국 법에서 얘기하는 고의가 성립하는 순간이었다. 즉 만일 검찰에서 재판거래가 존재 했다고 확인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양대법원장의 고의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재판거래가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있었다면 양대법원장이 이에 대해서 모를 수 없고 이것이 대법관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행했다는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고발 조치는 하지 않지만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모든 협조를 할 것을 약속하였다.

 

대법원의 내부 조사단은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했지만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는 당사자들의 거부로 인해서 할 수가 없었다. 검찰에서는 이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조사단에서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자료도 검찰에서 볼 수 있고 그외에도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김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제공이 될 것이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재판거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나갈 것이고 이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된다. 이러한 자료를 갖고 기소를 할 것인지는 추가로 결정이 된다. 일단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을 검찰에서 국민들에게 하게 된다.

 

법원은 국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한 기관이다. 그리고 법원은 공정성을 기본으로 한다. 만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를 했다면 우리 법원은 필요한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대법관들이 퇴임할 때 마다 항상 강조하는 사법부 독립은 외부의 압력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다. 결국 내부의 압력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검찰에서 재판거래에 대한 수사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 관계가 확인된다면 양대법원장의 고의가 성립하게 된다. 이것은 형사 처벌 법리 구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법은 현실 속에서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돈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왠지 법이 힘을 잃는다. 반면에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일반 사람에게 법은 매우 무섭게 다가간다. 그에 대해서 반항하기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법은 원래 공평한 것이고 이것은 국민들이 요구해야 한다. 법의 공정성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비 폭력적 직접적인 행동에(non-violent direct action) 의해서 현실화되는 것이다.

 

끝.  

IP : 39.118.xxx.6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6.16 2:32 PM (1.231.xxx.115)

    사법부는 정신 좀 차리세요

  • 2. .....
    '18.6.16 3:24 PM (125.139.xxx.167)

    사법부는 정신 좀 차리세요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26982 중1 여자애들이 롤러장 간대요. 괜찮을까요? 3 중1 2018/06/26 1,045
826981 찢지사 패러디 포스터 수작 나왔네요 ㅋ 14 ㅇㅇ 2018/06/26 2,608
826980 사람의 마음을 얻는법 있나요? 10 마음 2018/06/26 2,674
826979 이연희란 애는 웃을때 잇몸이 너무 보이네요 45 .. 2018/06/26 13,107
826978 세월호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5 .. 2018/06/26 1,156
826977 신랑 짜증나요 8 ... 2018/06/26 2,053
826976 아벤느 선크림 추천부탁드립니다. 5 아벤느 2018/06/26 1,222
826975 우리가 본능적으로 쥐를 징그럽다고 느끼는 포인트가 뭘까요? 27 음.. 2018/06/26 4,706
826974 중세시대에 묘사된 천사 모습.jpg 2 ㅎㅎㅎ 2018/06/26 2,959
826973 신묘하고 전설의 나무가 쪼개진거보니 18 수원 2018/06/26 3,506
826972 이케아 쇼룸 조명 전구 어떤걸로 쓸까요? 1 스팅레이 2018/06/26 823
826971 정치가 심한 회사... 사회생활 조언 좀 부탁드려요 6 사애 2018/06/26 1,522
826970 단백질. 진미오징어는 안되겠죠? 4 2018/06/26 3,202
826969 애완동물용 우유.. 2 47528 2018/06/26 669
826968 내일 한국 & 독일전 치킨 오늘 미리 사왔네요~ 8 축구 2018/06/26 2,761
826967 이볌헌 회당 출연료가 2억이라네요 12 .. 2018/06/26 3,442
826966 냉동 보관한 팥의 유통기한이 얼마인가요? 3 팥빙수 2018/06/26 4,179
826965 한방갈비찜 팁ㅋㅋ 5 ㅋㅋ 2018/06/26 1,613
826964 강아지가 가장 먹고싶어한 식품베스트는? 8 2018/06/26 1,842
826963 찌질이 극강을 보여주는 남편 3 이런남편 아.. 2018/06/26 3,449
826962 외국인이 뽑은 한국인의 빨리빨리 Best 10 48 이런 2018/06/26 23,812
826961 요것들 하는 짓 좀 보세요 8 100퍼 2018/06/26 2,781
826960 회식 때 부를 노래 한곡 추천해주세요 6 2018/06/26 1,529
826959 썬블럭 추천해주세요(여드름) 3 .. 2018/06/26 993
826958 예맨관련 인권운동가..변호사들 정말 넘 화나요. 13 .... 2018/06/26 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