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법원장에게 기자가 검찰에서 부르면 가겠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하였다. 답은 물론 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검찰에서 소환하면 검찰에 가서 조사에 응한다. 그러나 양대법원장은 자신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양대법원장은 재판거래는 상상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대법관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하였다. 결국 법에서 얘기하는 고의가 성립하는 순간이었다. 즉 만일 검찰에서 재판거래가 존재 했다고 확인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양대법원장의 고의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재판거래가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있었다면 양대법원장이 이에 대해서 모를 수 없고 이것이 대법관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행했다는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고발 조치는 하지 않지만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모든 협조를 할 것을 약속하였다.
대법원의 내부 조사단은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했지만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는 당사자들의 거부로 인해서 할 수가 없었다. 검찰에서는 이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조사단에서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자료도 검찰에서 볼 수 있고 그외에도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김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제공이 될 것이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재판거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나갈 것이고 이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된다. 이러한 자료를 갖고 기소를 할 것인지는 추가로 결정이 된다. 일단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을 검찰에서 국민들에게 하게 된다.
법원은 국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한 기관이다. 그리고 법원은 공정성을 기본으로 한다. 만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를 했다면 우리 법원은 필요한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대법관들이 퇴임할 때 마다 항상 강조하는 사법부 독립은 외부의 압력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다. 결국 내부의 압력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검찰에서 재판거래에 대한 수사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 관계가 확인된다면 양대법원장의 고의가 성립하게 된다. 이것은 형사 처벌 법리 구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법은 현실 속에서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돈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왠지 법이 힘을 잃는다. 반면에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일반 사람에게 법은 매우 무섭게 다가간다. 그에 대해서 반항하기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법은 원래 공평한 것이고 이것은 국민들이 요구해야 한다. 법의 공정성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비 폭력적 직접적인 행동에(non-violent direct action) 의해서 현실화되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