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정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전년도 소득기준 120%_ 130%라고 알고 있어요.
맞벌이구요
작년까지는 소득기준 초과로 자격이 없었는데 올해 개정으로 소득기준으로 자격이 생겼어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 4월 남편의 연봉인상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의 연봉인상으로 헷갈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
현재 월소득기준인가요?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기준인가요?
올해 개정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전년도 소득기준 120%_ 130%라고 알고 있어요.
맞벌이구요
작년까지는 소득기준 초과로 자격이 없었는데 올해 개정으로 소득기준으로 자격이 생겼어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 4월 남편의 연봉인상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의 연봉인상으로 헷갈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
현재 월소득기준인가요?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기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