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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문의합니다,

... 조회수 : 771
작성일 : 2018-06-11 13:11:58

명의가   시누이로된    전세집인데요

부동산에서  실제권리자인 주인에게   임감증명서     위임장을 잔금 전까지  저희에게

해주라고   하겠다네요.    그래서 졔가

그 서류가 안되면 계약금삼분의알만 걸어논 금액만 환불 받고   부동산애서 다시 집을 알아봤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질문만 하네요ㅠ


(계약금삼분의일 제가 준돈을    환불뱓을수있을까요)...

(명의자인시누이  주민등록증카피를   해외여행중이라고 안해주네요)

현명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IP : 124.54.xxx.2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6.11 1:19 PM (117.123.xxx.188)

    그 집 하지 마세요
    인감증명.위임장은 계약시에 필요한 거에요
    환불안해주면 고발한다 하시고.......

    그 부동산도 원글님 지겹겟네요

  • 2. 주민증 사진을
    '18.6.11 1:28 PM (222.120.xxx.44)

    사진 찍어서 카톡이나 텔레그램 으로 전송하라고 하세요.

  • 3. 음..
    '18.6.11 3:12 PM (124.111.xxx.207) - 삭제된댓글

    부동산명의신탁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실권리자가 누구라고 하건 간에,
    법적으로 실소유자는 시누이에요.
    계약하는 사람입장에서는 등기부등본상 명의자가 누구인지,
    계좌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송금만 제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소유자(시누이)가 부재중이니
    대리인이 계약하겠다는거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계약할때는
    소유자(시누이)의 인감증명서,
    소유자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확인하고 복사
    계약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서류도 확보가 안 돼있다는게 불안하고,
    그 부동산도 못 믿겠다면
    계약하지 마세요.

    도대체 똑같은 질문을 몇번을 하는거에요~

  • 4. 제가
    '18.6.11 5:05 PM (124.53.xxx.114)

    처음 올린글에도 댓글 달았었지만 그런식으로 주인하고 오래 거래했다고 믿으라는 부동산하고 계약 안하는게 맞아요. 근처 다른 부동산에다 전화해보셨나요?
    위임장조차 준비안하는데 왜 아직까지 그러고 계세요.
    확실하게 권리를 주장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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