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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버지 집파는데 갑자기 계약자가 명의를 변경해 달래요.

부동산 매매 조회수 : 1,890
작성일 : 2018-06-07 14:53:35

아버지가 한집에서 30냔 사시다가 매도 하려합닞다.

계약은 했는데요.

그 여자분이 자기이름으로 안하고 ..여자분 이름을 김순희라 하겠습니다.

그 여자분 오빠인  김철수로 계약하셨대요.

아마 세금 떄문인듯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계약금 중도금까지 다 치루었는데

갑자기 막대금 치루면 명의를 받을때 자기 이름으로 받고자 해요.


문제는 저희가 재개발 아파트라서 토지사용허가서를 아버지가 써주셨는데

그걸 이 김철수씨로 써주었어요.

물런 부동산에서는 뭐 만 바꾸면 된다

꼐약서 새로쓰자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중 ..

입금자가 김철수 김순희로 골고루 돈이 들어왔다 합니다.


이럴경우가 잘 있나요?

골치 아프고 이런일 잘 없지 싶은데 나이가 80가까이 되어가는분께 자구 전화해서ㅗ 그럽니다.


국토 거래 거기에느 아버지 이름으로 이미 집 판다고 부동산이 등록했다 합니다.


이경우 아버지가 피해 입지 않을끼 걱정입니다.

아버지 재산 딱하나 집인데 머리 아파요.나이드니 맘약해 우유부단해요...미치겠어요.

IP : 111.171.xxx.6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까칠마눌
    '18.6.7 3:05 PM (1.227.xxx.5)

    저희가 얼마전 이걸 알아본지라... ㅎㅎ

    이런 경우 미등기전매, 법률용어로는 중간거래생략이 됩니다.
    취등록세 및 양도세를 내지 않는 탈세에 해당되고요.
    현 상황이 a는 b 에게 팔고 b 는 c 에게 팔거나 양도했는데 거래상으로는 a가 c 에게 직접 판 것으로 해서 b의 취등록세를 내지 않겠단 거구요.

    이런경우 a에겐 별 책임이 없고 탈세를 한 b 와 중간 부동산이 법적 제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주 드문 경우는 아니구요. 중간 매도 가격의 변화가 없으면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를 하고 c 와 다시 계약서 작성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거래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엔 합의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국토부 거래신고까지 마친 경우엔 b 가 잔금까지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구요.

    네이버에 미등기전매로 검색해 보시면 관련 내용 아주 많아요.

  • 2. 문제성
    '18.6.7 3:09 PM (144.59.xxx.226)

    일반 아파트 계약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서
    문제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아버님이 매도분이라서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미 국토부에 부동산에서 매매신고를 하였다면
    그게 변경이 쉬운일은 아닐터이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신 분이 나중에 나타나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어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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