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한집에서 30냔 사시다가 매도 하려합닞다.
계약은 했는데요.
그 여자분이 자기이름으로 안하고 ..여자분 이름을 김순희라 하겠습니다.
그 여자분 오빠인 김철수로 계약하셨대요.
아마 세금 떄문인듯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계약금 중도금까지 다 치루었는데
갑자기 막대금 치루면 명의를 받을때 자기 이름으로 받고자 해요.
문제는 저희가 재개발 아파트라서 토지사용허가서를 아버지가 써주셨는데
그걸 이 김철수씨로 써주었어요.
물런 부동산에서는 뭐 만 바꾸면 된다
꼐약서 새로쓰자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중 ..
입금자가 김철수 김순희로 골고루 돈이 들어왔다 합니다.
이럴경우가 잘 있나요?
골치 아프고 이런일 잘 없지 싶은데 나이가 80가까이 되어가는분께 자구 전화해서ㅗ 그럽니다.
국토 거래 거기에느 아버지 이름으로 이미 집 판다고 부동산이 등록했다 합니다.
이경우 아버지가 피해 입지 않을끼 걱정입니다.
아버지 재산 딱하나 집인데 머리 아파요.나이드니 맘약해 우유부단해요...미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