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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혹시 조회수 : 672
작성일 : 2018-06-07 10:27:36
개인사업자 인데..만약 사업주가 교통비같은걸. 카드로 결제 할때 사용하는 카드를 은행이나 혹은 국세청 에다가 신고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영수증만 모으고 나중에 세금낼때 영수증 첨부해서 정산하는건가요? 저는 그냥 모으면 년말에 카드사용 내역서 오는걸로 첨부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꼭 신고를 하라네요..
그럼 여러장의 카드를 다 신고 해야 한다는 말인데..이해가 안가서요..ㅠㅠ 개인사업자님들 좀 알려주세요.
IP : 175.223.xxx.1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통
    '18.6.7 10:33 AM (211.219.xxx.56)

    여러장의 카드를 사용하지않고
    사업자용카드를 발급하여 그것만 사용하고 그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해놓습니다

    여러장의 카드를 사용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어쨌든 개인카드랑 섞지말고 사업용도 카드로 본인이 정하시고 국세청에 모두 등록하시면 됩니다

  • 2. 윗님
    '18.6.7 10:57 AM (175.223.xxx.130)

    법인용만 그런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한단 말씀이죠? 현금사용한것만 영수증 모으는건 알겠는데. 이게 좀 헤깔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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