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1억 2천만원 설정되어있네요.
총 300 평으로 주택 시세는 3.5~4억 사이 쯤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나 이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 집이 경매 같은 것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저희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순위는
1순위가 근저당 잡힌 은행일 테고
저희는 2순위가 되나요 3순위가 되나요?
집 주인은 아드님의 이름으로 되어있고
소유한 집은 이 집 뿐만 아니라 다른 집도 한 채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는것에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을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집이 몇채 더 있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지요?
일단 저희가 들어가면 1억 2천 중에 6천만원은 말소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답변 주시느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