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주장' 이재명, 국정원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6/0200000000AKR2017012614120000...
재판부는 또 "당시는 지하혁명조직(RO) 및 경기동부연합 관계자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이라며 "국내 보안정보 업무를 담당하던 김 사무관이 성남시의 수의계약 정보를 수집한 활동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지하혁명조직, 경기동부 출신에게 특혜의혹이 있어서 사찰한 것이고 소송에 패소했는데도, 어제 토론에서 무혐의라고 했네요.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