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가정 자녀 상견례

결혼 조회수 : 9,482
작성일 : 2018-06-05 13:18:30
이혼가정 자녀 상견례할때 보통 이혼한 부부 동시에 참석해서 하나요 아님 따로따로 하나요?
같이 하면 진짜 헤어진 두부부 불편할거같고 또 따로 하면 사돈댁에 폐끼치고..보통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IP : 211.36.xxx.53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6.5 1:20 PM (211.250.xxx.45)

    뭘따로해요

    어느한쪽이 개차반이라 안보는거면 안보는분 빼고 하면되고
    그래도 자식 혼사에 둘다 참석하고 큰문제없으면 그날 같이보면되죠
    둘이 불편한건 두분 사정--

  • 2. ..
    '18.6.5 1:21 PM (175.223.xxx.218)

    부모가 개차반이 아닌 이상 상견례, 예식에서 이혼 부모 둘이 함께 자리 지킵니다.

  • 3. ...
    '18.6.5 1:22 PM (175.113.xxx.64)

    같이 하죠,... 보통은요..

  • 4. 보통
    '18.6.5 1:25 PM (211.36.xxx.65)

    상견례만은 같이 합니다
    따로 두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5. ....
    '18.6.5 1:26 PM (119.69.xxx.115)

    이런 경우 집집마다 다르죠... 양육시 아이를 키운 집 부모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혼했더라도 자녀 입학이나 부모상담은 같이 가는 집들은 상견례 같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엔 또 결혼식에 혼주석 누가 앉냐가 문제가 되더라구요...그래서 자식있는데 이혼한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 하나봐요

  • 6. 익명
    '18.6.5 1:26 PM (112.216.xxx.139) - 삭제된댓글

    올케 얘기라 조심스럽지만,
    올케 친정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친정엄마는 재가 하셨어요. 친정 아버지는 혼자시고...

    근데 상견례 자리엔 두분 함께 나오셨더라구요.
    제가 부모님 모시고 가서 함께 인사드렸었거든요.

    결혼까지 갔다면 양가 서로 사정 뻔히 알텐데 굳이 숨길 필요 있을까요?
    번거롭지 않게 한번에 만나 인사하면 되지 싶은데요.

  • 7. ...
    '18.6.5 1:31 PM (125.177.xxx.172)

    부모가 어색한거 잠깐이예요. 자식 혼사인데 그게 뭐 대순가요? 잠깐 밥먹고 오는건데...

  • 8. ㅇㅇㅇ
    '18.6.5 1:34 PM (175.223.xxx.186) - 삭제된댓글

    개차반은 결혼식도 못오게 차단해버리더라구요

  • 9.
    '18.6.5 1:40 PM (211.38.xxx.42)

    저는 결혼할때 엄마만 혼주석에 앉힐거예요.

    이혼하고 여태도 안 보고 살았는데 뭔 격식?차리자고 상견례때 부르기도 싫고
    해준것도 없는데 떡~하니 앉아있는것도 싫어요.ㅠ.ㅠ

  • 10. ...
    '18.6.5 1:45 PM (125.132.xxx.90) - 삭제된댓글

    양쪽 다 재혼하고 큰 갈등 없었다면 두번해도 무방하다 생각되요
    허나 대부분은 한번만 하죠

  • 11. 관계가
    '18.6.5 1:48 PM (182.216.xxx.61) - 삭제된댓글

    현재 자녀와 왕래를 하며 지낸다면 상견례와 결혼식에 다 부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부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친가쪽도 결혼식에 부르기는 힘들구요.

  • 12. ...
    '18.6.5 1:54 PM (221.165.xxx.155)

    따로 두번한다치면 내자식이 이혼가정의 배우자맞아서 시어른을 두배로 뒤치닥거리해야하겠구나 싶어서 너무 싫은거 같은데요.

  • 13. 한쪽부모가
    '18.6.5 1:56 PM (211.36.xxx.34) - 삭제된댓글

    참석을 안하거나 같이 나가거나에요
    상견례 두번하는건 사돈댁에 결례가 되는거고요

    따로 한거 한쪽부모가 알면 좋을거 없고요

    자식혼사는 이혼했어도 같이 진행 하는게 보편적이에요
    상견례든 예식이든 손주 돌 백일이든 간에
    참석 시키고 싶거나 말고 싶은건 온전히 자식의사에
    따라야 하고요

    부모노릇 한거없고 어릴때 버리고 나갔고
    다시볼 생각없고 등등 할땐 한부모랑 진행해요

    혼자자식들 당당히 키우신 부모계시면
    미리부터 혼주석에 혼자 앉는거 걱정도 마세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당당하고 멋지게 앉아 계실수 있어요

    나중에 뒷구멍으로 내가 니엄마 니아빠 하는게
    부끄러운거죠

  • 14.
    '18.6.5 2:19 PM (121.140.xxx.135) - 삭제된댓글

    지금 자녀가 살고있는 부모중 한분만 참석해요

  • 15. 이혼했으면
    '18.6.5 2:26 PM (73.13.xxx.192) - 삭제된댓글

    감정의 앙금이야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문제지 이혼해서 불편하다고 상견례를 각각 하자고 한다고요?
    그렇다면 보통 한번만 하는 상견례를 이혼한 사돈들때문에 두번 해야할 상대측 부모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사돈측이라면 상견례도 불편하다며 두번하자는 경우라면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혼한 부모로서 어린 자식이 정성해서 결혼하는게 안스럽고 미안하지않나요?
    고작 상견례라고 해봤자 두세시간인데 그걸 못참을 정도로 자식이나 사돈의 입장보다 본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내 아이의 시부모가 된다는게 정말 싫거든요.

  • 16. 주양육자
    '18.6.5 4:25 PM (73.189.xxx.4)

    부모 모두.재혼했다면 이혼하고 키운 사람이 상견례하면 되지 않나요.
    보통 엄마가 키웠을테니 엄마쪽이겠죠. 자식과 계속 왕래했다면 결혼식은 초대할거 같아요.
    재혼하지 않았다면 같이 보면 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8451 우편 선거공보물에 남경필 빠지고 이재명 2개 논란 1 ........ 2018/06/05 642
818450 어떤 지역에서..잘나가는 부동산을 알수 있을까요? 1 궁금 2018/06/05 758
818449 이재명 비난하는 글이 들어올때마다 도배를 하니 스트레스에요 45 .. 2018/06/05 1,306
818448 면사랑 메밀장국도 맛있나요? 2 엔젤마미 2018/06/05 993
818447 남경필이 오늘 공개적으로 사과요구한대요 사과할까요?? 6 토론회 2018/06/05 1,202
818446 부모님께서 2층 오래된 작은 상가건물을 주셨어요 13 건물 2018/06/05 6,006
818445 문재인 "네거티브는 이재명 후보님이 토론장에서는 제일 .. 10 읍네가티브 2018/06/05 2,545
818444 금수주물고 태어나 50년 살아오기까지 한번도 을이 되어본적 없지.. 8 꼬숩다 갱필.. 2018/06/05 4,218
818443 리얼미터에서 경기지사 여론조사가 없다 19 ㅇㅇ 2018/06/05 1,599
818442 밑에 시누이랑 사진 찍은 여자 보니 8 사진이말을해.. 2018/06/05 2,601
818441 상계동에 시멘트 일하시는분 아시는분 ㅇㅇ 2018/06/05 659
818440 요즘 통계 어쩌구 황당한 주장을 하는 알바들이 3 눈팅코팅 2018/06/05 416
818439 이재명, 혜경궁 김씨 글 쓴 민주당 대의원 고발 18 ... 2018/06/05 2,105
818438 절대 문자하지말라해주세요 그 ㄴ 은 절 사랑 안한다해주세요. 15 ... 2018/06/05 2,480
818437 세부 패키지 환전 얼마나 하면 될까요? 2 사슴벌레 2018/06/05 1,952
818436 고등학원이요 2 학원 2018/06/05 879
818435 허리땜에 복근운동 못하는분들은 ab슬라이더 좋네요 2 장충기 2018/06/05 1,584
818434 엄마랑 이렇게 지내니까 사이 좋아졌어요 5 ... 2018/06/05 2,763
818433 서울 교육감 후보 중 조영달은 안철수 캠프 멘토였네요? ;;;;.. 11 그렇군 2018/06/05 1,124
818432 보육교사 자격증 정보좀 주세요~~ 9 오로라리 2018/06/05 1,598
818431 민주당 당원 고소하는 민주당 후보 찍어달라고? 5 .... 2018/06/05 468
818430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걷기 시간은 3 tree1 2018/06/05 2,291
818429 박수영 전 경기도부지사, 성남 판교 환풍구 참사 비화(祕話) 공.. 13 샬랄라 2018/06/05 969
818428 박유천 재기 가능할까요? 27 옴마야 2018/06/05 6,759
818427 시조카 결혼식에 입을 옷이 마땅찮네요 12 ㅜㅜ 2018/06/05 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