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이 1년 남았으나 지방으로 이사가려고 주인과통화후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내놓으라 해서 내놨는데 금세 집이 매매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세입자가 만기전 요청에의해서 집을 매매한것으로 봐야한데요,그래서
매매시에도 세임자가 부동산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전세금에대해서는)
매매시 세입자가 필요시 나간다고 하면 수수료를 내야하는지요.
만기일이 1년 남았으나 지방으로 이사가려고 주인과통화후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내놓으라 해서 내놨는데 금세 집이 매매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세입자가 만기전 요청에의해서 집을 매매한것으로 봐야한데요,그래서
매매시에도 세임자가 부동산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전세금에대해서는)
매매시 세입자가 필요시 나간다고 하면 수수료를 내야하는지요.
원글님이 만기전에 나간다고 했으니 원글님이 내야 하실거예요.
보통 계약기간보다 먼저 나가면 전세에 대한 수수료는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윈인제공자가 부담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먼저 매매한거라면 수수료와 이사비용 부담해야합니다.
거꾸로 하면 맞는것 같네요.
전세 부분에 대해 원글님이 내셔야 할 거 같네요
내 전세금에 대한 수수료는 내야 맞는데...
매수인 참 야박하네요
매수인이 왜 야박하죠? 매도인 말씀이신가..
전세금만큼은 원글님이 매매가와 전세금 차액만큼은 집주인이
만기전이니 집주에게 복비 내고 가시고
집주는 부동산에 매매한 복비를 줘야죠
매수인이 다시 전세놓는대요?
입주한다면 안내도 되요
매수인이 입주하면 전세복비 안낸다구요??
부동산은 매도인(또는 원글님)하고 매수인 양쪽에서 복비 받는데
매수인이 직접 입주하면 복비를 안 받는다?
매수인은 전세놓을 집이라고 가정하면--->주인이 거주하던 집이면 전세자를 구해야 함
이때 전세수수료는 매수인이 내야 함
매수인이 입주할 집이라고 가정하면---->전세수수료는 받을 근거가 없음
매도인이 매도에 관한 수수료 내면 됨
윗님....
매도인이 내는 매도수수료를 지금 원글님이 먼저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내라는거에요. 매수인 수수료를 여기서 상관없구요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내놨고 전세로 빠졌으면 먼저 나가겠다고한
잘못이 있으니 원글님이 전세수수료를 내면 되지만 집주인이
매매도 내놓으라고 해서 매매가 됐는데 매매수수료를 내야
하냐 묻는거고 어쨌든 계약파기의 책임이 있으니 총 매매금액에서
원글님의 전세보증금만큼의 수수료는 원글님이 매매가에서 전세보증금 뺀 나머지금액만큼의 수수료는 원글님이 내라는 얘기죠.
나머지금액의 수수료는 집주인이요...
윗님....
매도인이 내는 매도수수료를 지금 원글님이 먼저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내라는거에요. 매수인 수수료를 여기서 상관없구요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내놨고 전세로 빠졌으면 먼저 나가겠다고한
잘못이 있으니 원글님이 전세수수료를 내면 되지만 집주인이
매매도 내놓으라고 해서 매매가 됐는데 매매수수료를 내야
하냐 묻는거고 어쨌든 계약파기의 책임이 있으니 총 매매금액에서
원글님의 전세보증금만큼의 수수료는 원글님이 매매가에서 전세보증금 뺀 나머지금액만큼의 수수료는 집주인이 내라는 얘기죠
전세수수료는 드린다에 한표~!!
만기전 전세입자가 나가고..그 김에 매매로 돌렸는데..수수료를 전세금만큼 전세입자가 내는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나..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더라구요 ㅡㅡ;; 전세로 돌리면 사람 구해주고 나가는거라 기꺼이 내겠는데.....매매라..
황당하긴하네요 똑같이 전세들어오면 모를까 자기도 얼씨구나 팔면서 매매수수료까지 아끼려고 세상에...이건 확실하게 법률자문을 구하세요
법으로 전세부분 복비만 내시면 됩니다.
그 부동산업자 자격증 있는거 맞아요?
확실하게 하려면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전세금만큼 전세입자가 수수료를 내는게 왜 부당할까요?
계약파기한 책임이 있는데요.
내집도 아닌데 뭔 매매수수료까지 주나요?
음..이해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