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국가정보원의 정치 사찰 및 지방선거 개입으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와 국정원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이은애 부장판사)는 26일 이 시장이 정부와 국정원 김모 사무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사소송의 1심 판단은 그보다 2년 뒤인 지난해 5월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양측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가천대 관계자를 만나 이 시장의 논문 표절과 관련한 질문을 하게 된 경위, 질문 내용 등에 비춰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논문 표절 논란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상태였고, 가천대 관계자 대화에서도 표절 논란 대화가 차지한 비중이 매우 적었던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김 사무관이 이 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도 역시 기각했다. 이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에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기초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맞고, 회견 취지도 사무관 개인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고발하는데 있었다고 재판부는 말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1265054g?nv=o
소송을 걸지만 대부분은 기사화만 되구 나면 몰래 취하하죠.
어떻게든 국정원사찰 한번 받아보려고 했는데 2심까지 다 패소하죠.
시의회에서 제발 소송 좀 하지말라고 사정합니다. 대부분 다 지고 그것도 다 국민세금이라고.
우리가 민주당에 이런 후보를 가진 적이 있나요?
치를 떨게 싫어하는 자유당에 이만한 후보가 나온 적이 있나요?
민주당 지도부는 지지자들을,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