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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누진 되는지 여쭤바요

... 조회수 : 857
작성일 : 2018-05-30 08:46:53

공제되고 1억 증여받아 당시 10프로 세율 적용받았는데
10년 이내 또다시 1억 증여받음
추가 1억 받는것도 10프로 세율 적용인가요?
아님 누적되서 추가 1억에 대해서만 20프로 인지..
그것도 아닌 초기 1억까지도 20프로 세율..총 2억의 20프로
세율인가요
IP : 211.244.xxx.17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5.30 9:35 AM (117.111.xxx.200) - 삭제된댓글

    누진됩니다
    원래 2억 증여시 세율 20프로이나 누진공제 1.000만원이 있어
    3000만원입니다
    님 경우는 이미 기납부한 1000이 있으니
    결과적으로 2000만 더 내면 되긴합니다

  • 2. 아마도
    '18.5.30 12:18 PM (211.252.xxx.13)

    1억 1억= 2억
    2억에 대한 증여세 산출해서
    지난번에 낸것 제하고 부과되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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