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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좀 여쭤바요..며느리 증여인데요

.. 조회수 : 2,000
작성일 : 2018-05-29 22:22:33
증여...받아야하는데
이미
남편 명의로 부동산이..5억이 잇어요

그래서..시아버님 명의의 토지를
며느리인 제 명의로 공지시가 3억 토지를
받고 싶은데요
그럼 세금이 어찌 계산될려나요?
종부세는 각각 6억까지이고
공제는 남한테 증여하듯 남편과는 별개로 세금 부과되는지요
IP : 211.244.xxx.17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타친족공제가
    '18.5.29 10:29 PM (223.62.xxx.55)

    천만원.나머지2억9천의이십프로에서 누진세액이 천만원빼면
    대략 사천팔백에서 신고공제액이 올해5프로던가 뭐그정도빠져요 그럼 4560쯤되나요? 대락그래요

  • 2. 그냥 남편이름으로 증여
    '18.5.29 10:29 PM (121.165.xxx.77)

    남편이 증여받아도 그정도 액수면 종부세 대상 아니에요. 설령 나중에 집값이 올라 종부세기준이 넘어서 세금을 낸다해도 며느리한테 증여하는 증여세에 비하면 그쪽이 저렴할 걸요

  • 3. 맞아요
    '18.5.29 10:31 PM (223.62.xxx.55)

    남편은 아들이라 공제가 오천이니 좀더절세되요
    1억까지는 10프로니까 두분반반정도씩 증여받음
    절세되요.

  • 4. ...
    '18.5.29 10:35 PM (211.244.xxx.179)

    남편이 이미
    5년전 5천만원 공제 받아
    토지 증여받은게 잇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명의 부동산이 5억인데
    종부세가 나은가요?

  • 5. 토지는
    '18.5.30 2:38 AM (182.221.xxx.55)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9억 이상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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