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아야하는데
이미
남편 명의로 부동산이..5억이 잇어요
그래서..시아버님 명의의 토지를
며느리인 제 명의로 공지시가 3억 토지를
받고 싶은데요
그럼 세금이 어찌 계산될려나요?
종부세는 각각 6억까지이고
공제는 남한테 증여하듯 남편과는 별개로 세금 부과되는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종부세 좀 여쭤바요..며느리 증여인데요
.. 조회수 : 1,946
작성일 : 2018-05-29 22:22:33
IP : 211.244.xxx.17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타친족공제가
'18.5.29 10:29 PM (223.62.xxx.55)천만원.나머지2억9천의이십프로에서 누진세액이 천만원빼면
대략 사천팔백에서 신고공제액이 올해5프로던가 뭐그정도빠져요 그럼 4560쯤되나요? 대락그래요2. 그냥 남편이름으로 증여
'18.5.29 10:29 PM (121.165.xxx.77)남편이 증여받아도 그정도 액수면 종부세 대상 아니에요. 설령 나중에 집값이 올라 종부세기준이 넘어서 세금을 낸다해도 며느리한테 증여하는 증여세에 비하면 그쪽이 저렴할 걸요
3. 맞아요
'18.5.29 10:31 PM (223.62.xxx.55)남편은 아들이라 공제가 오천이니 좀더절세되요
1억까지는 10프로니까 두분반반정도씩 증여받음
절세되요.4. ...
'18.5.29 10:35 PM (211.244.xxx.179)남편이 이미
5년전 5천만원 공제 받아
토지 증여받은게 잇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명의 부동산이 5억인데
종부세가 나은가요?5. 토지는
'18.5.30 2:38 AM (182.221.xxx.55)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9억 이상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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