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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소송해보신 분..

... 조회수 : 2,187
작성일 : 2018-05-29 22:03:55

친어머니와 재산분쟁이 생겼습니다.


간략히 개인사를 소개하자면 저는 외동딸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랑 같이 살다가 어머니는 새 아저씨를 만나 재혼을 하시면서 서울로 이사가셨고

저는 빈몸으로 나와 지방에서 한달에 200도 안되는 돈을 벌어가면서 간신히 살아갔었습니다.


한동안 어머니랑 연락이 끊긴채로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남겨주신 집이 저와 어머니로 공동명의(친어머니가 그동안 주사로 경찰서를

들락거렸고 아버지가 그로인한 자살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친가쪽에서 나서서 공동명의를 도와주셨습니다)

가 걸려있었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하려면 제 도장이 필요했고 

도장을 찍어주는 대가로 어머니와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1억을 대출해가는 대신 어머니는 무슨 바람이 생겼는지 저를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시켰고

어머니 된 마음에 혼자 저를 냅두는게 너무 가슴아프다며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하라고 하셨기에

저는 언감생심 대출해준 돈 중 일부로 절 결혼시킨다고 생각하고 선을 봤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 1억의 반절은 빚을 갚고 반절은 새아저씨한테 들어갔더군요..)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결혼까지 빠르게 진행됐었는데요..


문제는 저는 그당시 빈몸으로 나와서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고 생활하느라 마이너스인 상황이었고

결혼에 대한 준비가 사실상 하나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선을 보게 안했다면

혼자 조용히 살아갔을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것 자체가 버거웠기 때문에 주변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도 연애조차도 생각치 않았었습니다.


친어머니임에도 저에게 못할짓을 너무도 많이 해서 마음속에서는 많이 포기했음에도 

한구석에는 어머니로서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막상 상견례를 하고 결혼이 진행되니 어머니는 또 연락이 안되고

혼수나 예단 이런문제에 대해서 모르쇠 일관하다가

결국 시어머니가 어머니와 직접 연락을 해서 집값에 오천만원을 보태기로 하고 결혼 진행을 계속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 어머니가 주신 것은 오백만원이고 결혼식 일주일전까지 돈 이야기는 없었으며

친정에서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들을 모조리 하지 않았고

그로인해 화가 난 남편이 어머니를 결혼식장에 모실수 없다고 했고

시댁쪽에서는 결혼파기까지 언급했으며

결혼이 깨지게 되면 저는 당장 오갈곳조차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럼에도 결혼을 진행시켰고 

지금은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매우 감정이 안좋으며 장모라고 여기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집은 뉴타운 구역이라 이주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주금 역시 제 도장이 있어야만

온전히 지급이 됩니다.


어머니가 오천만원을 이야기 해놓고 줄 수 없었던 것이 뉴타운 일정이 늦춰져서 였었고

이제는 이주를 시작해서 이주금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역시 제 도장이 있어야만 이주금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돈을 주겠다며 이주금 도장을 찍기를 원하고

남편은 저에게 순순히 도장을 찍어주면 안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오천만원에 대한 공증을 받고 찍어주라고 합니다. 

어머니한테 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성질부터 내십니다.

그러면서 절 원수처럼 대하면서 온갖 막말을 퍼붓네요..


더 웃긴건 어머니의 핸드폰에 제 번호 자체가 수신거부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연락하면 연락 자체가 안되고 

어머니 본인이 원할 때만 연락이 됩니다.


제가 공증 없이는 도장을 못찍어주겠다고 하니 저한테 재산분할 소송을 걸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잘못하는 건가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IP : 175.116.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5.29 10:16 PM (222.118.xxx.71) - 삭제된댓글

    없으면 없는대로, 엄마 없는셈치고 결혼했어야지
    혼수고 예단이고 받아내겠다고 연락한 님이나 님시어머니나 진짜 다 이상해요

  • 2. 음..
    '18.5.29 10:18 PM (220.83.xxx.189)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못된 핏줄은 남만 못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소송을 해야 한다면 못할 것도 없죠, 더군다나 도리를 저버린 사람이라면.

    법적인 문제는 여기 문외한들은 들어도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르니까 원글님이 원하는 답은 못 얻으실거에요.
    변호사께 상담을 하고 소송할만 하다 하면 원글님이 판단해서 하세요.

  • 3.
    '18.5.29 10:22 PM (116.41.xxx.150)

    소송해서 반 가져가라고 하세요.
    그러고 연 끊으면 될 듯요.

  • 4. ㅇㅇ
    '18.5.29 10:22 PM (1.236.xxx.85)

    가족끼리 소송하는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현 변호사사무실 근무자입니다
    이주금 진행되는 집이 공동명의라는건가요?
    그러면 공증을받지마시고 이주금을 못받게
    도장을 찍어주지마세요
    제말 들으세요
    돈을 받고 나서 도장을 찍어주세요
    아니면 절데 공증도 필요없다고 하세요

  • 5. .....
    '18.5.29 10:24 PM (61.106.xxx.177)

    법률적인 문제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 문제 해결하고 인연은 확실히 끊도록 하세요.
    부모자식 사이에도 악연은 존재합니다.

  • 6. ㅇㅇㅇㅌ
    '18.5.29 10:34 PM (161.142.xxx.132)

    원글이가 앞으로 살 길은 남편이네요
    남편 뜻 거스르고
    엄마는 남보다 못한데
    어느쪽을 택하실래요?
    남편뜻을 떠나서도 저라면 고민할 가치도 없는거에요
    전 아무 행위도 하지 않겠어요
    답답한건 어머니 쪽이죠

    뭔가를 하려면 변호사 상담 하셔야 할것 같아요

  • 7. 무조건
    '18.5.29 10:52 PM (210.190.xxx.12)

    남편 말 따르세요
    본인은 관계자라 판단 못해요
    뭘하든 남편데리고 가서 하세요
    저런 엄마는 돈귀신이라 정 자체가 없어요
    말 절대 믿지 마시고 도징찍지 마시고
    아예 이 기회에 재산 분할 하세요

  • 8. 그런데
    '18.5.29 11:01 PM (119.75.xxx.114)

    이 정도면 엄마가 아닌데요.

    뭘 고민하세요.

  • 9. ㅇㅇ
    '18.5.30 12:03 AM (220.85.xxx.12)

    토닥토닥 원글님 일 해결잘되시고 앞으로는 상처받는일 없고 행복한일만 있기를 바래요
    친정엄마 친정이 든든한 버팀뫽이 되야되는데 ...
    남보다 못한 엄마때문에 시댁에서도 원글님 무시할까 걱정이 되네요 친정이 잘살고 든든하면 시댁에서도 함부로 못하던데.., 암튼 미리 도장찍어주지 마세요 원글님 힘내세요 화이팅

  • 10. robles
    '18.5.30 1:01 AM (186.136.xxx.165) - 삭제된댓글

    글 읽고 난 느낌은 원글님이 정말 야무지지 못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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