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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주가 건물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질문 조회수 : 2,164
작성일 : 2018-05-29 17:12:50

부부 공동명의의 작은 건물이 있다고 할 때

퇴직한 남편이 건물소유주이면서 동시에 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어차피 임대소득을 각자 나누게 될 것이기 때문에

관리인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경비처리를 하는 게 절세면에서도 나을 것 같아서요

실제로 남편이 건물 관리에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되기도 할거거든요.

혹시 적법하지 않거나 탈세를 의도한 일로 간주되면 안합니다.



IP : 211.46.xxx.4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5.29 5:19 PM (207.216.xxx.120)

    당연히 됩니다. 보통 신경쓸일이 많아 관리할 사람을 따로 두는거지, 경비 차원에선 건물주가 하는게 당연 좋죠. 큰 건물이면 모를까 작은 건물은 직접 하시는 분 많습니다.

  • 2. lil
    '18.5.29 5:33 PM (112.151.xxx.241) - 삭제된댓글

    관리일까지 하는게 힘들거나 본인 직업이 있어서 관리인 두는 거지 주인이 하면 세입자도 서로 확실한 처후를 받고 좋을 거 같은데요

  • 3. 원글
    '18.5.29 5:38 PM (211.46.xxx.42) - 삭제된댓글

    그럼, 경비월급 명목으로 지급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4. ....
    '18.5.29 5:39 PM (221.139.xxx.166)

    세무사에 상담 받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 걸로 알아요.

  • 5. 되요.
    '18.5.29 5:45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자기건물 자기가 관리하시는 분들 많아요
    소방자격증? 뭐 이런 자격증 몇개는 따야 해요

  • 6. 암튼
    '18.5.29 6:35 PM (59.15.xxx.36)

    있는 ㄴ이 더해...

  • 7.
    '18.5.29 7:01 PM (218.54.xxx.216)

    복잡하게 되그러세요. 그거 경비처리한다고 얻어지는 절세도 미미한데...

  • 8. 사업자등록을
    '18.5.29 7:20 PM (211.243.xxx.65) - 삭제된댓글

    부동산 관리업 및 임대업으로 신고하면 돼요.
    즉 사업자등록을 복수로 하는 거죠. 임대업을 하면서 건물관리업도 겸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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