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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국인도 영주권만 있으면 투표권 있네요

??? 조회수 : 1,171
작성일 : 2018-06-03 20:55:22

6월 13일에 투표할 수 없어서 사전투표일이 언제인지 알아보던 중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알게 되었는데요,

외국인도 영주권 취득하고 3년만 지나면 투표권이 있네요.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주민의 대표를 뽑는 건가 봐요...

미국에서는 영주권자는 투표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인도 투표가 가능하네요.

다들 알고 계셨나요?

(실수로 지웠다가 다시 올리려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하네요 ㅠ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시다.

-만 19세 이상(1999.6.14. 이전 출생)의 주민등록자(재외국민의 경우 2018.2.23. 이전 주민등록을 한 사람)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2015.5.21. 까지 영주의 자격을 취득하고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http://www.mois.go.kr/html/2018vote/2018vote.html


IP : 39.127.xxx.17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6.3 9:05 PM (1.240.xxx.221)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사실인가요?
    외국인이 주권을 행사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닭시절 외국인들 표를 얻으려고 그렇게 한건가요?

  • 2. ........
    '18.6.3 9:14 PM (115.140.xxx.133)

    제가 알기로 지방선거만 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국회의원,대통령 선거는 못하는 걸로 알고요, 일부 참정권만 있는 거겠죠.

  • 3. 중국사람들 엄청 몰려와서
    '18.6.3 9:25 PM (42.147.xxx.246)

    영주권 받고 투표를 한다면 우리나라도 중국 되는 것 식은 죽 먹기일 겁니다.
    일본은 절대로 영주권이 있다고 해도 투표권을 안 주고 있지요. 그게 똑똑한 겁니다.

  • 4. menopause
    '18.6.3 9:27 PM (85.220.xxx.209) - 삭제된댓글

    미국과 한국의 영주권는 그 의미가 많이 달라요.

    미국은 가족 초청으로도 회사나 전문직 고용이나 투자 이민으로도 영주권이 나와요.
    (투자독려와 노동력 확보 차원)

    반면 한국은 재외동포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아닌 이상 영주권 얻기 힘들어요.
    게다가 한국에 살지 않는 재외동포 외국영주권자들에게도 재외국민 투표권을 주는데,
    한국에서 멀쩡하게 사는 주민에게 안주는 건 어불성설이죠
    (동포, 가족 등 핏줄 개념으로 허용)

    그리고 영주권자에게 지자체 투표권 주는 것은 시민권 개념에서 당연한 거예요.
    유럽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되면 (해당 국가에서 필요한 노동력이라고 인정하여)
    영주권을 주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당연히 지자체 투표권 줘요.
    의회와 대통령 투표권만 국적취득자에게 주는 거죠.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세금내고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살고있다면
    일정 수준의 복지혜택과 투표권 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 5. menopause
    '18.6.3 9:28 PM (85.220.xxx.209) - 삭제된댓글

    미국과 한국의 영주권는 그 의미가 많이 달라요.

    미국은 가족 초청으로도 회사나 전문직 고용이나 투자 이민으로도 영주권이 나와요.
    (투자독려와 노동력 확보 차원)

    반면 한국은 재외동포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아닌 이상 영주권 얻기 힘들어요.
    게다가 한국에 살지 않는 재외동포 외국영주권자들에게도 재외국민 투표권을 주는데,
    한국에서 멀쩡하게 사는 주민에게 안주는 건 어불성설이죠
    (동포, 가족 등 핏줄 개념으로 허용)

    그리고 영주권자에게 지자체 투표권 주는 것은 시민권 개념에서 당연한 거예요.
    유럽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되면 (해당 국가에서 필요한 노동력이라고 인정하여)
    영주권을 주고 그럴 경우 당연히 지자체 투표권 줘요.
    의회와 대통령 투표권만 국적자에게 주는 거죠.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세금내고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살고있다면
    일정 수준의 복지혜택과 투표권 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 6. ..
    '18.6.3 9:49 PM (119.64.xxx.194)

    네 지방선거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지방행정이 생활밀접형 정책이라서 저런 외국인들의 경우 교육, 복지, 문화 등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그렇다고 합니다. 문제는 국가간 형평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선거권 받은 사람들 중 우리가 동일한 혜택 없다면 그건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는 또 골치가 아프네요.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문제가 이런 사례로 몇십년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요. 지자체 선거권 정도는 주자고 논의하다가 정권 바뀔 때마다 미친* 널뛰기하듯 하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선진국인지, 아님 대 외국인 정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지 애매하단 생각이...

  • 7. eu
    '18.6.3 9:58 PM (94.214.xxx.153) - 삭제된댓글

    유럽연합 국가에서도, 외국인이 영주권 있으면 지방선거권 있습니다.
    상호 마찬가지에요.
    중앙정부 구성 선거권은 국적인만 있고요.

    한국 국적인도 외국에서 그 나라 영주권 있으면 그 나라 지방 선거한다고요.

  • 8. ........
    '18.6.3 10:42 PM (221.147.xxx.60)

    지방선거도 무섭네요

    그래서 영등포가 발전못하는가봐요
    거기는 항상 다문화교육 중시한다. 다문화 특화거리 만들겠다가 공약이잖아요

  • 9. 영주권 받기 쉽습니다.
    '18.6.4 10:03 AM (42.147.xxx.246)

    5억 내면 영주권 줍니다.중국에서 맘 먹으면 하나의 도시 정도는 중국 것 만들기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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