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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양가족을 누락시켰는데요

조회수 : 2,102
작성일 : 2018-05-28 21:48:47
세무사통해 이미 신고가 들어갔고
수임료도 지불한 상태예요
신고는 간단했지만 제가 홈텍스 못할것같아
세무사에게 맡겼는데 도중 소통이 안되어
자녀2명 자료를 누락했어요
누구잘못도 아니예요
세무사는 이미 신고들어갔다고 바쁘고 그러니
모른척하는데 자녀 공제하니 한 13만원 정도 더 받을수
있는것같아요
혹시 세무사가 신고한것을 제가 수정 신고할수 있나요?
세무서가서 하면 되겠죠?
홈텍스로 그 부분만 수정할수 있나 싶은데
잘못할까 걱정되서요
IP : 175.223.xxx.104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일
    '18.5.28 9:50 PM (115.41.xxx.111)

    내일 가서 하세요 부양가족 공제 넣는건 금방 해여

  • 2. 00
    '18.5.28 9:51 PM (175.123.xxx.201)

    오월말까지가 기간이에요
    지금 기간중이라 세무서가면 다 수정 해줘요

  • 3. 원글
    '18.5.28 9:53 PM (175.223.xxx.103)

    세무사가 신고해놓은것에 부양가족만 넣으면 되나요?
    아님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내용을 잘몰라서 다시하긴 어렵고 분명 덜 나오게 해준 부분이 있을거라 이미 작성된것에 추가만 가능한가요?

  • 4. . .
    '18.5.28 10:02 PM (218.50.xxx.177) - 삭제된댓글

    홈텍스에서 바로 입력해서 신고했으면 기존 신고서를 그대로 불러와서 자녀만 추가하면되는데. . .
    근데 세무사가 파일변환했으면 아마 신고서를 다시 작성해야될수도있어요.

  • 5. . .
    '18.5.28 10:07 PM (218.50.xxx.177) - 삭제된댓글

    아니면 세무사한테 다시 해달라해보세요. 그리 어려운게아니라 바빠도 금방 해줄수있어요.

  • 6. 당연
    '18.5.28 10:13 PM (59.187.xxx.28)

    세무사한테 다시 수정해달라고하면됩니다. 5분도 안걸립니다.
    수수료를 지불하고 위임을 하는건데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 7. 원글
    '18.5.28 10:15 PM (175.223.xxx.219)

    제가 위임한게 아니고 중간에 끼인사람이 있어 좀 껄끄럽게되었어요.그래서 누락도 되었구요
    그냥 수임료는 회사차원에서 싸게 한거라 그냥 제가 할수있는 방법 찾고있어요

  • 8. 당연
    '18.5.28 10:24 PM (59.187.xxx.28)

    그럼 신고서 이멜로 보내달라고하시고 그거 가지고 세무서 가셔서 인적공제 추가한다고 하시던가 아님 원글님이 직접 거기있는 서식에 작성하셔서 인적공제부분을 추가로 적어서 제출하세요

  • 9. 00
    '18.5.28 10:27 PM (175.123.xxx.201)

    에고 담엔세무서가서 직접 하세요
    공제받을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가져가면
    거기서 다 해줘요

  • 10. .....
    '18.5.28 10:41 PM (222.110.xxx.67)

    세무사가 장부 만들어서 신고한 거면 원글님이 수정하면 안될 확률이 높아요.
    세무서 가서 직접 하시는 경우는 장부 만들어서 절세하는 게 안되니 세금 비교 해 보고 하셔야지 무조건 세무서 가라는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세무사한테 얘기하세요.
    5월달 안에는 수정신고도 아니고 신고서 살짝 뒷부분만 고쳐 신고서 제출 다시 하면 되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 11. 원글
    '18.5.28 10:49 PM (175.223.xxx.205)

    홈텍스 한번 들어가보니 신고가 되어있는것이 검색돼요
    접수증이라고 디스켓모양 아이콘이 보이는데 클릭하면 안될까봐 놔뒀어요. 세무사에게는 다 적지는 못하지만 쉽든 어렵든 다시 부탁하기 힘든상황이라 안되면 그냥 수정신고 안하려고해요.

  • 12. . .
    '18.5.28 10:55 PM (218.50.xxx.177) - 삭제된댓글

    디스켓모양은 접수증이구요. 옆에 신고서보기 해서 신고서를 출력하고 그거 보면서 고대로 다시 입력해서 다시 신고해보세요. 최종제출하기 누르기전엔 기존신고서 안지워지니 걱정마시고요.

  • 13. 당연
    '18.5.28 10:57 PM (59.187.xxx.28)

    신고서가 하나는 전자, 하나는 종이로 들어오면 세무서에서 납부액하고 맞춰봐서 하나를 삭제합니다. 납부 아직 안하셨으면 원글님이 공제해서 신고 따로 하셔도됩니다.

  • 14. . .
    '18.5.28 11:05 PM (218.50.xxx.177) - 삭제된댓글

    디스켓은 접수증보는거고요.
    정기신고-새로 불러오기-주민번호조회-저장후다음이동-기존의 신고서를 새로 작성하겠냐고 물으면 네-내용수정후 제출하면됩니다.
    최종 제출 누르기전엔 기존 신고서가 삭제되지않으니 한번 시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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