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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헐,,kbs에 차성안판사 나왔어요..

ddd 조회수 : 1,870
작성일 : 2018-05-28 21:07:24

지난 정권에서 핍박 많이 받았던 판사분 맞죠?????



IP : 180.69.xxx.11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5.28 9:16 PM (58.79.xxx.138)

    핍박이라기보다는
    인권법학회 회원등등 여러 판사들을 동향보고 했는데
    그 중에 한명이에요
    현실적인 불이익은 없었는데
    동향보고도 불이익이라고 보는거죠

  • 2. 아그렇군요
    '18.5.28 9:20 PM (180.69.xxx.113)

    이분이 양승태 고소했던데요.

  • 3. snowmelt
    '18.5.28 9:22 PM (125.181.xxx.34)

    차성안 판사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sungan.cha/posts/10216704839401820

    특조단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내겠고, 대법원장도 그리 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을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발견하면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사도 공무원입니다.

    손에 가슴을 얹고 생각해보십시오. 행정부에서 이런 식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직적 사찰행위가 일어나, 직권남용, 공용서류무효,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의 죄로 기소되었을 때 모두 무죄를 선고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잘못을 저지른 판사가 동료라고 이런 식의 면죄부를 주면 누가 법원의 재판을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맙시다. 반대 목소리를 내는 판사의 모든 것을 뒤져 사찰하는 게 살떨리는 불이익 그 자체입니다.

    거대한 법원 사법행정 조직을 다 동원해 나의 대학시절, 나의 재판, 나의 업무내용, 나의 인간관계, 징계 검토, 비참하게 나의 재산신고 내역까지 뒤진 당신들의 사찰행위가 바로 불이익 그 자체입니다. 나온게 없으니 다행인가요. 나왔다면 뭘 하시려고 그러셨나요.

    군산에 최소 3년 이상 있을 내게, 지방 소도시의 시민등의 소소한 민사분쟁을 다루던 나에게 줄 인사상 불이익 자체가 있지도 않았는데, 뭔 체계적 인사상 불이익 리스트 타령 따위나 하고 있습니까. 몇몇 언론에 던져줄 블랙리트 개념 논쟁의 후속탄이 필요하셨나 보군요. 블랙리스트 없다는 기사들이 바로 그 언론들의 기사로 터져나오는 걸 보니 성공하셨습니다.

    기대를 접고,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로 나도 정식으로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직에 무슨 사법개혁을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후대를 기약하며 역사에 기록이나 남기고 갑시다.

    조사보고서 원문 전체는 아래 링크에 모두 공개해두었습니다.

    http://m.blog.naver.com/lawforlow2/221284367788

    ps. 찾아보니 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독립에 관한 UN특별보고관에 대한 진정절차라는 게 있다고 하는군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할 듯 해서 영문 진정서 작성과 관련하여 원활한 영문번역을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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