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발적 이뤄진 점 등 고려하면 살인 고의성 없어"
혐의는 경찰의 '공동상해'보다 중한 '특수상해' 적용
검찰이 적용한 특수상해 혐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생명에 위험을 준 죄로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살인미수죄는 권고 기본 형량이 징역 7∼20년이다.
검찰 관계자는 "돌을 내리친 것은 '가격할 생각은 없었고 겁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박씨가 주장하고, 범행 전후 상황으로 볼 때 일시적인 과시욕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이뤄진 것으로 보여 살인미수 혐의까지는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528144955151?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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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살인미수죄 적용 안 해..특수상해죄 기소
snowmelt 조회수 : 641
작성일 : 2018-05-28 15:17:00
IP : 125.181.xxx.3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5.28 5:09 PM (58.233.xxx.150)검찰이 가해자에 대해 굉장히 관대하네요.
가해자를 굉장히 봐주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2. 아이참
'18.5.28 9:05 PM (64.71.xxx.90)범죄에 관대한 우리 광주... 역시 조폭의 도시.
3. snowmelt
'18.5.28 10:27 PM (125.181.xxx.34)아이참
'18.5.28 9:05 PM (64.71.xxx.90)
범죄에 관대한 우리 광주... 역시 조폭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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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지 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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