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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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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인천사람 조회수 : 3,669
작성일 : 2018-05-27 22:20:25
아파트를 봤는데 집이 괜찮아 보이고, 근처 매물이 잘 나가는 편이라 
토요일에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10% 이지만 우선 500만원만 넣고 나머지는 월요일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 지나 계속 집을 따져보니 계약할때 중개사의 설명이나,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집 방향이 남서향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지도를 보니 도저히 남서향으로 볼 수 없는.. 서북향입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 안한 저의 잘못이지만... 그순간 뭔가 씌인것 같이 계약을 해버려서 ㅠㅠ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500만원 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IP : 221.165.xxx.38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5.27 10:21 PM (59.28.xxx.184)

    안될걸요 미리 파악못한 님탓으로 돌릴겁니다

  • 2. ...
    '18.5.27 10:27 PM (203.142.xxx.49)

    계약 파기는 할수 있으나 계약금은 못돌려 받습니다

  • 3. 계약서는 아직
    '18.5.27 10:28 PM (59.15.xxx.36) - 삭제된댓글

    작성 안하셨나요?
    계약서까지 쓰셨으면 복비도 내셔야 할겁니다.

  • 4. 계약파기는 언제라도 가능해요
    '18.5.27 10:29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단, 500만원은 못 돌려받는거예요

  • 5. 인천사람
    '18.5.27 10:34 PM (221.165.xxx.38)

    중개인이 잘못 설명해줬는데 계약금을 날려야하나요?ㅠㅠ

  • 6.
    '18.5.27 10:41 PM (175.117.xxx.158)

    계약금날리는거죠 ᆢ

  • 7. ...
    '18.5.27 10:47 PM (180.68.xxx.136) - 삭제된댓글

    중개인 책임을 따져 물으세요.

  • 8. 알기론
    '18.5.27 10:51 PM (211.218.xxx.173)

    24시간안에 계약파기하면 계약금 돌려받지만 하루라도 지나면 계약금 못받습니다.

  • 9. ..
    '18.5.27 10:51 PM (218.152.xxx.243) - 삭제된댓글

    님 말씀대로 서북향인데 대상물에 남서향이라면
    받을수있구요 앞베란다기준입니다
    다만 어떤 바보가 서북향을 남서향으로
    기재했을까싶네요 물론 매도인은 안돌려줍니다
    법대로 하라고 하겠죠 계약서까지 작성했다면요
    님의 변심이라고 할거예요

  • 10. 인천사람
    '18.5.27 10:53 PM (221.165.xxx.38)

    변심은 아니고 향이 명백히 다릅니다.. 중개인의 고지의무에서 문제가 될거같은데 ..

    향을 잘못 쓴 것을 의도했는지 아닌지도 문제네요

  • 11. 유언비어
    '18.5.27 11:10 P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24시간 계약파기시 환불...이런 유언비어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24분 아니 2.4분 이내라도 법적으로 10원도 환불 못 받아요. 부동산 계약이 장난인줄 아시나...

  • 12. ...
    '18.5.27 11:25 PM (125.177.xxx.43)

    주인잘못이 아니라 , 따로 중개인 잘못으로 책임소송해야 할거에요

  • 13. ....
    '18.5.28 12:12 AM (1.227.xxx.149) - 삭제된댓글

    중개사의 과실을 원글님이 입증해야하는데 녹취 등의 증거자료가 없으면 승소하기 힘듭니다.

  • 14. ....
    '18.5.28 12:13 AM (1.227.xxx.149) - 삭제된댓글

    중개사의 과실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여돼요. 그래도 전부 승소는 어렵고 일부승소일 것 같아요.

  • 15. ....
    '18.5.28 12:14 AM (1.227.xxx.149) - 삭제된댓글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소액 심판이고 판사가 판결 안내리고 조정위원회로 보내서 조정시킬 것 같아요.

  • 16. .....
    '18.5.28 7:17 AM (1.227.xxx.149) - 삭제된댓글

    참 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향 기재해놨을 거에요. 그게 제대로 서북향으로 적혀있다면 다른 명백한 증거가 있다해도 원글님이 100프로 승소하기 힘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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