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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작은땅을 증여해주신다는데요

도레미 조회수 : 3,584
작성일 : 2018-05-25 22:44:17
가지고 계신 작은땅을 저한테 주신다고 하세요
며칠후에 만나서 증여해주신다고 하는데
이런일은 처음이고 상의할만한데도 없네요
세무사사무실 가서 상의하면 될까요?
하루만에 증여가 가능한건지 어떤게 필요한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요
직장인이고 엄마가 지방에서 오시는거라
시간이 많질 않네요
증여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답글 좀 꼭 부탁드릴게요

IP : 182.228.xxx.2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5.25 10:48 PM (222.97.xxx.243)

    직접가능
    땅 소재지 시청등 방문한후
    등기소방문


    ○증여로인한소유권이전 첨부서류
    ※아래 사항은 기본서류이고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의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발급받아야 함
    [등기의무자]
    1.인감증명서
    2.등기권리증
    3.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내역전체 포함 발급)
    4.신분증, 인감도장
    [등기권리자]
    1.검인받은 증여계약서(관할 시.군.구청에서 검인)
    2.토지: 토지대장등본
    건물: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3.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지인 경우만)
    4.주민등록등본
    5.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6.국민주택채권매입
    7.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액표
    http://goo.gl/yVrBU5
    ▶등기신청서 예시양식
    http://goo.gl/Rr2oN3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8.신분증, 도장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일방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준비(의무자 위임시 인감날인).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준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음.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

  • 2. ..
    '18.5.25 10:48 PM (222.97.xxx.243)

    아니면 법무사에 의뢰 세무사가아니고

  • 3. 도레미
    '18.5.25 10:58 PM (182.228.xxx.23)

    법무사에 의뢰해야하는거군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4. 몽몽이
    '18.5.25 11:21 PM (1.245.xxx.87)

    와~ 역시 82쿡이네요 ^^

  • 5. 새봄
    '18.5.26 12:06 AM (1.252.xxx.82)

    증여 셀프등기~저도 감사합니다.

  • 6. ...
    '18.5.26 12:34 AM (101.235.xxx.15)

    땅증여 셀프등기 저장합니다^♡^

  • 7. ...
    '18.5.26 12:56 AM (1.229.xxx.15)

    땅증여 샐프등기 저장합니다.^^

  • 8. aa
    '18.5.26 5:25 AM (175.124.xxx.195)

    저장합니다~

  • 9. 꽃다지
    '18.5.26 6:22 AM (121.186.xxx.187)

    땅 증여 셀프등기 저장합니다

  • 10. ...
    '18.5.26 7:05 AM (125.176.xxx.76)

    토지증여 셀프등기
    감사합니다

  • 11. 이시돌애플
    '19.1.11 2:20 PM (14.46.xxx.169)

    토지증여 셀프등기 감사합니다. 저도.

  • 12. 땅증여
    '20.3.1 2:49 PM (182.212.xxx.7)

    땅증여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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