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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관련 문의드려요

이런경우 조회수 : 1,611
작성일 : 2018-05-18 20:54:56
경기신도시쪽에 2008년 입주해서 살았는데 1억정도
오른것같아요 대출이 워낙 많았어서 이자정도 건져서
돈번거는 아닌것 같아요

남편이직으로 창원으로 4년전에 이사왔는데
집값이 푹푹 떨어지더니 6천넘게 내려간것같아요

지금 집을 좀 팔아야하는 상황인데
일시적 1가구2주택 3년보장기간도 지나버려서
순서적으로는 이익본게없는 창원집먼저팔고
전세옮긴후 경기도집을 팔아야하는데
창원집이 너무 떨어져서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네요

이런경우에 창원집을 팔고 근처 다른집을 다시 매매하면
최근매매한집의 취득일기준으로 일시적2가구 혜택이 다시
생길수있는건가요?최대한 경기도집을 먼저팔고 싶거든요
IP : 114.201.xxx.1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5.18 8:58 PM (122.34.xxx.59)

    재구매시 1년 지난 후부터 1가구2주택 적용이라고 들었어요.

    2번째 집 판매후 1주택상태가 1년 지난 후 구매해야 1가구2주택이라고...
    저도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 2. 그런게 있었네요
    '18.5.18 9:03 PM (114.201.xxx.16)

    저희도 그렇게 재구매를 해서 최대한 경기도를
    먼저팔고 창원은 산가격에라도 회복될때까지
    좀 기다려보려고하거든요 실거주라서요

  • 3. 최선은
    '18.5.18 10:36 PM (119.64.xxx.243)

    창원집 -8000상태로 매도하고 경기도집 10000으로 이익보고 팔면 양도세 계산할때 2018년도 같은해에 이뤄지면 양도세는 2000만원 이익 본거로 계산이 됩니다.
    양도세는 1년내에는 합산이예요.
    창원집을 팔면서 같은해 경기도 집을 파는게 최선일 듯 싶습니다.

  • 4. 최선은
    '18.5.18 10:38 PM (119.64.xxx.243)

    취득세와 법무비용등 기본 공제가 있어서 거의 쌤쌤으로 ...낼 세금 없이 처분 가능할 듯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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