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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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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릴때 가압류나 집 증여 대비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조회수 : 3,329
작성일 : 2018-05-18 05:37:28
친정 부모님이 살고계신 오래된 단독주텍이 있어요
원래는 건물을 신축해서 월세받을수 있는 상가나 원룸 만들려고 했는데 재개발구역으로 묶여있다가 해제되면서 건설사에서 엄마집에 가압류를 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할수없게 되고 어서 일이 마무되어서 건설사에서 가압류 풀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가압류 건 이유가 건설사에서 재개발 준비하면서 들어간비용을 물어내라는 거에요 부모님이 재개발조합에 임원이었는데 비용 물어낸다는 계약서 같은거에 연대보등 서셨나봐요 그중에 저희 부모님이 10년동안 지지부진한 재개발 해제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하셔서 건설사에 밉보인것 같아요
아마 건설사가 같이 가압류한 집들을 팔아서 돈을 찾아간다면 저희 부모님집부터 경매하거나 그럴것 같구요 한방에 돈을 다 찾아갈수 있거든요

이와중에 부모님집 2층에 세들어있던 분이 이사간다고 전세금을 빼달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가압류 걸리고 하니까 보증금을 못받을까봐 걱정되어서 그런것 같아요
암튼 가압류된 집이라 전세 1억3천만원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돈을 빌려드리고 세입자 전세금을 빼주기로 했는데
만일을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해두는게 좋을까요?
향후 집문제가 잘 해결되면 건물 신축시 건축비용을 자식들인 저희 3남매가 들여서 건물을 짓고 건물 보존등기 자체를 저희 3남매 이름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어떤게 해두는지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지금 생각하는건 부모님 통장으로 저희가 돈 보내서 돈 빌려드린 흔적을 남겨놓아야 나중에 세금관련해서 채무의 증거로 남겨야겠다 정도에요
다들 이런일이 처음이다보니 아주 악질인 못된 건설사를 대응햐서 뭘 어째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IP : 175.114.xxx.13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5.18 5:43 AM (49.142.xxx.181)

    압류가 하루아침에 걸린것도 아닐텐데 분명 가압류에 따른 소장이 날라왔었을겁니다.
    그런데 대응하지 않으셨던거겠죠.
    일단 압류 풀지 않는한 뭘 해도 의미가 없어요. 후순위기 때문에요.
    세무사나 법무사 또는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가셔서 상담 좀 해보세요.
    후순위로 1억3천에 110~120프로 정도에 해당하는 한 1억 5천 정도를 원글님 명의로 근저당설정 해놓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래봤자 가압류가 선순위고 가압류가 어떻게 해결될지를 모르니 그 후순위 근저당권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 2. ..
    '18.5.18 6:08 AM (175.114.xxx.133)

    가압류걸기전에 소장은 없었고 가압류 되엇다는 법원의 통지가 왔어요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우선 건설사가 재개발해제에 관해서 행정소송 걸어놓은 상태라 그게 정리되면 그때 대응해야 한다고하더라구요
    아...암튼 이 못되쳐먹은 건설사...비용 들어갔다고 하는거 대부분이 10년동안 일도없이 시간만보낸 조합장이랑 총무한테 월급 주고 조합장 뒷돈 대주고 한거에요 진짜 어디 신문고에라도 건설사 다 까발리고 싶어요

  • 3. ..
    '18.5.18 6:23 AM (128.134.xxx.9)

    가압류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주 적은 금액이 걸려있지 않는한 후순위로 설정해 놓으면 의미 없어요.
    집값보다 건설사에서 주장하는금액이 낮으면 절충해서 낮춰서 줘버리는 방법밖에 없어보입니다.

  • 4. ㅇㅇ
    '18.5.18 6:25 AM (49.142.xxx.181)

    차용증이 있고 은행 거래 내역이 있어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여러번 소장을 보내서 채무자의 권리도 보장해주는 마당에 어떻게 가압류 걸기 전에 단 한건의 소장도 없었다는걸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변호사 당장 알아보시고 가압류 해지와 부당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회사측에 걸어야 겠네요.

  • 5. ..
    '18.5.18 6:36 AM (175.114.xxx.133)

    그러니까 건설사가 아주 악질인거죠
    재산 처분하거나 그러면 연대보증 선 사람들 재산에 가압류 못거니까 아무 통지없이 조용히 진행했고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 통지만 받았어요
    가압류결정른 연대보증 선 계약서를 증거로 판사가 승인한거 같구요
    나중에 이런거 손해배상까지 다하고 싶을 지경이에요
    늙으신 부모님이 낡은 집에서 벗어나 편히게 사시나 했더니만..

  • 6. 쉽게설명
    '18.5.18 6:45 AM (223.62.xxx.71)

    가압류가 뭔가요

  • 7. ㅇㅇ
    '18.5.18 7:59 AM (49.142.xxx.181)

    아아 연대보증을 섰군요. 연대보증= 주채무자와 똑같은 채무에 관한 의무를 집니다.
    제가 아까 그 부분을 빼먹고 썼네요.
    연대보증을 서면 주채무자와 똑같이 취급되고, 주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하면 소장생략하고 바로 압류등의 재산권에 대한 채권 집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연대보증은 아주 신중하게 서야 합니다.

  • 8. @@
    '18.5.18 8:21 AM (1.239.xxx.72) - 삭제된댓글

    전세 사는 분은 전세등기 설정을 해 놓지 않았나요?
    가압류 이 전 시점에 전세등기가 되어있으면 그부분은 경매에 넘어가도 구제 받을 수 있을텐데요

  • 9. ㅇㅇ
    '18.5.18 8:29 AM (1.232.xxx.25) - 삭제된댓글

    재개발에 동의하고 조합결성하고 재개발 추진하는 비용을
    건설사가 미리 빌려준거죠
    그런데 조합이 재개발 안하겠다고 하니
    그비용을 조합원들에게 갚으라는거죠
    건설사로서는 당연한 대응이죠
    그래서 재개발지역 해제 추진 할때 물어내야할
    매몰비용때문에 주민들간에 설전 벌어지고
    행정소송 들어가고 그래요
    아마 꼼짝없이 물어주어야할거에요
    임원인데다가 해제를 추진하는 주체였다면요

  • 10. 돈 넣으심
    '18.5.18 9:12 AM (119.193.xxx.164)

    기약없이 오랫동안 권리행사 힘드실텐데요.

  • 11. ㅇㅇ
    '18.5.18 9:25 AM (1.236.xxx.85)

    가압류는 본소송이 끝나고도 돈안갚으면
    이집을 경매하겠다는 것이고 먼저
    재산을 욺직이지 못하게 해놓는것이에요
    즉 가압류후에 본 소송에서 승소해야 경매를 할수있는거고
    지면 가압류해제 해야해요

    저위에 물어보신분이 있길래요

  • 12. 지나다
    '18.5.18 1:52 PM (118.219.xxx.2) - 삭제된댓글

    재개발 조합 임원이셨다는건
    처음에 재개발을 위해 일하셨다는건가요? 그래서 연대보증을 서게된거구요?

    건설사도 엄청 손해보고 손털었는걸거예요.
    그거 하려다 안하면 몇십억에서 백억넘게도 손해보고 건설사 나오는거고..
    그거 추진하려던 건설사 직원도 사직서쓰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더라구요.
    다같이 죽는 길이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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