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취득자이름으로 납부된 실비니 상관없을것같고 수수료(수임료)는 해주지않나요?
원래 수수료금액만큼은 현금영수증 끊어서 적격증빙처리 해야하는데요. 안끊어서 일반 영수증 갖다줘도 세무사가 처리하더라구요. 법무사영수증은 인정해준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