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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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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블로그를 돈을 받고 임대했는데.. 사기같아요

ㅜㅜ 조회수 : 6,669
작성일 : 2018-05-16 00:32:30

아이는 중 2 남자아이입니다  평소 피아노를 좋아하여 네이버에 피아노관련블로그를 2년정도 운영해온 걸로 알아요 블로그이웃은 90명정도의 아주 작은 블로그입니다.

며칠전에 누가 카톡으로 블로그를 50만원에 판매하라고 제의를 하였답니다.  얼핏 저한테 그 얘기를 비추길래 절대 안된다고

누가 돈을 주고 블로그를 사냐고.. 사기라고 하지말라고 단단히 주의 시켜 놓았는데 ㅜㅜ

오늘 들어보니  블로그임대로 계약서를 쓰고 이미 돈을 받고 블로그를 임대해 놓았네요 (돈은 컬쳐랜드 문상 50만원)

카톡으로 계약서까지 써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20개월이며  계약위반시 4배를 물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임대로 사용함에 있어 불법적인 용도로의 사용에 대한 보호조치(정지)가 아닌 아이피문제에 대한 보호조치(정지)는 갑이 풀어준다.-> 이항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갑은 우리아이입니다.

                             "갑"의 합의 없는 일방적 계약파기는 계약금의 4배를 보상하며 합법적인 용도의 홍보 게시글을 합의없이 삭제시 그에 준하는 피해보상을 한다" ->아이는 무슨홍보인지도 모른답니다 ㅜㅜ

일단 블로그 임대이니 네이버아이디와 비번을 공유하고 있었네요 어제 문화상품권받고 계약을 했답니다

그 사람은 사업자증명서 납세자증명 주민등록뒷번호만가린 면허증등등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등을 아이한테 보냈구요

아무래도 사기같아요. 


걱정이 되어 일단 네이버 비번을 바꾸라고 했는데요..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인데 이런 계약이 유효한 건지 또 컬쳐랜드로 돈을 받았는데 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돌려줘야 할지?

혹시 4배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이런 유형의 사기가 있는 건지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해야하는 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이런 경우를 보신 분들 계신가요?

지나치지 마시고 도움 부탁합니다

IP : 218.52.xxx.178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5.16 12:37 AM (1.227.xxx.227)

    저도150준다고 쪽지가많이오더군요 자기가 블로그개설하면 돈도안드는데 굳이 이웃도많지 않은 저의블로그를 산다고할꺄?저도매우의심스러웠어요 알아본바로는 광고같은거나 사기칠뭔가를 올리나본데 그럴경우 블로그 주인인 내가 다 물어줘야하는거더군요 그럼그렇지 미쳤다고 돈을그리쉽게 주나 했네요 아드님 이번에 인생공부좀 시키세요 세상에 공짜는 절대없다 이용당하는거에요

  • 2. ..
    '18.5.16 12:39 AM (1.227.xxx.227)

    주민등록증도 그사람것온지아닌지 어찌알아요?입금내역도 없는데요 계약서에 쓰인말이 무슨말인지도모르면서 동의를 하다니 간큰 중딩이네요

  • 3. 일단
    '18.5.16 12:41 AM (175.112.xxx.24)

    미성년자의 보호자의 동의없이 한 계약은 무효 아닌가요?
    낼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허 보시고
    잘 해결되시길

    아이에게도 비번아이디 공유는
    네 개인정보를 파는 위험한 행위라는걸 주지시켜주시구요

  • 4. 참고 해서보세요
    '18.5.16 12:43 AM (175.112.xxx.24)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2847149&cid=47305&categoryId=47305

    계약 상대방이 뭐라하면
    경찰에 신고한다 해보세요

  • 5. ..
    '18.5.16 12:43 AM (1.227.xxx.227)

    엄마인 어른말도 안듣고 제멋대로 하다가 큰코다쳐봐야 정신차리겠네요 일단 불법적인 광고물을 올린것도아니고 사기친것도아니니 경찰신고는 어려울것같아요

  • 6.
    '18.5.16 12:44 AM (175.211.xxx.182)

    아는 블로거 보니, 그냥 말그대로 임대를 준거더라구요.
    몇개월간 그 블로그에 여행홍보글 올라오고 웹투어 링크 올라오고..
    간혹 그 링크타고 들어가서 여행 예약하는 사람들이 있나보죠. 사기는 아닌거 같던데요.
    누가 그런 블로그글 보고 링크 따라가서 여행 예약을 할까 싶은데 그래도 그렇게 예약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 홍보가 먹히니까 돈 50 주고라도 블로그 임대해서 그렇게 하는거같아요
    암튼 아는 블로그에 홍보글 좌르륵 올라오는거 보니 사기는 아닌거 같고 여행사에서 그 블로그를 사서 홍보블로그로 이용하는거 같더라구요.
    아드님 블로그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약서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 7. snowmelt
    '18.5.16 12:51 AM (125.181.xxx.34)

    아침에 자녀분 학교 보내고 바로 관할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문의하세요.
    블로그 매매, 임대.. 정상적인 마케팅 아닙니다.
    푼돈에 사고팔 게 아니에요 계정주인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길수도 있고요.

  • 8. 남자들꺼져1
    '18.5.16 1:02 AM (110.46.xxx.54) - 삭제된댓글

    그 블로그에 음란물이나 사기 광고 등등 이상한 거 올려놓고 자기네 불법 영업에 쓰다 걸리면 명의자만 피 보는 거겠죠 20년간 네이버 자체를 금지당하는 정도면 다행이고 정말 홍보에만 쓴다면 운 좋은 거지만 알 수 없으니~

  • 9. ....:
    '18.5.16 1:03 AM (223.38.xxx.214)

    사기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원글님 아이가 사기를 치는 게 되는 겁니다.
    명의 도용에 협조를 했으니까요.
    대포 통장 아시죠? 노숙자들이 돈 얼마에 만들어 빌려 주죠?
    대포 블로그로 자기 블로그를 넘긴 겁니다.
    안 가꾸고 명의만 있는 블로그도 아니고 진짜 가꾸던 걸 왜 그리 아깝게 그랬대요.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서 시키는 대로 사이버 쪽으로 넘어가든 어쩌든, 꼭 위약금 없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 10. ...
    '18.5.16 1:08 AM (119.71.xxx.61)

    미.성.년.자 게임끝
    계정임대도 불법
    낼 아침에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 11. ...
    '18.5.16 1:09 AM (121.132.xxx.12)

    아들 이름으로 대출 야동 쪽지 뿌리게 될텐데. 막으세요.
    에휴~아들아. 엄마가 하지말라면 좀 하지마라~~

  • 12. 늑대와치타
    '18.5.16 1:22 AM (42.82.xxx.216) - 삭제된댓글

    미.성.년.자 게임끝
    계정임대도 불법
    낼 아침에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2222222222222222

  • 13. 우선
    '18.5.16 1:38 AM (14.45.xxx.10) - 삭제된댓글

    경찰서문의해서 신고가 된다면 신고해놓으시구요.
    미성년자계약이라서 아무 손해없구요.
    부모님께서 법작대리인으로 계약취소 통보를 일방적하시면 됩니다.
    돈도 50만원 돌려주면되는데 아드님이 유흥비로 탕진했다면 안돌려줘도 책임이 없습니다.

  • 14. 안돌려줘도 된다해도
    '18.5.16 2:03 AM (119.149.xxx.77)

    그돈 꿀꺽하고 싶지는 않을듯요.
    불법적인 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 돈
    찜찜해서도 싫고 무슨 일 당할줄 알고 겁나서도 싫네요.

  • 15. 참내
    '18.5.16 7:48 AM (175.116.xxx.169)

    미성년자와 무슨 계약입니까?

    부모 허락없이는 모두 불법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세요

  • 16. na
    '18.5.16 8:42 AM (182.228.xxx.37)

    제가 아는 법률상식으로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취소 사유입니다.
    받은 금액을 안돌려주고 취소해도 상관없지만
    양심상 받은 금액은 돌려주고 계약은 취소하면 됩니다.
    계약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말이 안통하면 법대로 하면 됩니다.

  • 17. ㅁㅁ
    '18.5.16 10:40 AM (27.1.xxx.155)

    저두 방치된 블로그 200 에 팔라는 문자나 쪽지 먛이 받는데 이런식으로 쓰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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