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세명이고
올해 첫아이가 대학교 일학년이예요
그럼 가족수당 중 자녀수당은 얼마를 받는건가요?
미성년자만 받으면 둘째와 세째는 얼마를 받는거죠?
둘째는 둘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건가요?
아이가 세명이고
올해 첫아이가 대학교 일학년이예요
그럼 가족수당 중 자녀수당은 얼마를 받는건가요?
미성년자만 받으면 둘째와 세째는 얼마를 받는거죠?
둘째는 둘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건가요?
올해부터 만19세 미만만 받는걸로 알아요 첫째나이에 상관없이 둘째는 6만원을 만19세까지받고 세째는 세째금액을 19년간 받죠 정확하게 19세포함인지와 세째금액은 잘모르겠어요
공무원 아닌 회사원 남편 부양하라고 4만원 받고 첫째아이(고1) 2만원, 둘째 아이(중1) 2만원. 총 8만원 받고 있어요
첫째 자녀 : 20,000원
둘째 자녀 :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 100,000원
첫째 자녀 : 20,000원
둘째 자녀 :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 100,000원
원래 자녀는 19세 미만만 나옵니다
첫째 자녀 : 20,000원
둘째 자녀 :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 100,000원
원래 자녀는 19세 미만만 나옵니다
공무원 부부는 --부인이나 남편 가족수당 안나옵니다
회사원 남편은 부인 가족수당도 받고, 회사원 부인은 공무원 남편이나 회사원 남편 가족수당 받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받습니다 회사원은
첫째가 못받을 나이가 되어도 둘째는 그대로 6만원 받는건가요?
부부공무원일 경우 한명이 배우자 수당을 받습니다.
소득이 있으므로 연말정산만 못받습니다..
첫째가 못 받을 나이가 되어도 둘째 아이는 둘째 수당 6만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