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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본회의 자동 보고 24~74시간 사이 처리해야…이것도 안되면 다음 첫 본회의 1호 안건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정세균 국회의장과 범진보 정당들이 14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사직서를 처리하면 자한당 염동열·홍문종 의원에 대한 '방탄국회'도 사실상 허물어지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가 열리면 자동으로 보고된 후 일정 기간 안에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6월 지방선거에 나선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14일 열리면 일정상 '드루킹 특검'보다 염·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먼저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자한당이 국민 참정권 침해나 국회의원 장기 공석사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의원직 사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극구 반대하는 것은 체포 동의안 처리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의원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6월 재보궐에서 선거를 치를수 없고, 해당 지역은 1년 가까이 공백상태가 된다.
이제 자한당은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선 자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처리해야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